DRG 요양기관 지정신청 관련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내 용 |
지정기간 |
○ 매년 1.1 ~ 12.31(1년간) - 익년도 재지정 |
○ 요양기관의 지정희망일로부터 지정(연단위 지정 폐지) |
지정취소 |
○ 지정기간 중 임의탈퇴 불가 |
○ 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시 지정취소 |
시 행 일 |
2009. 1. 1부터 |
- 지정취소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붙임파일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별지 4호서식)를 작성하시어 팩스(02-585-6896)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2 - 705 -6521(포괄수가총괄팀)
붙임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 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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