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추가청구시 첨부자료 개선(서면청구)

야국화 2008. 9. 19. 08:4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2008.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 사 실


1. 개정이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누락 청구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함으로써 요양기관 편의를 제고하고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되어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청구기관은 심사결과통보서 사본, 진료비명세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토록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 사본만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4조(작성방법)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시행예정 : ‘08. 10. 1(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

사유

Ⅲ.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4.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요령

  나. 추가청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되어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는 추가청구 구분코드(“2”)를 기재하고, 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 이미 통보된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추가청구분은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서면청구기관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시 청구하되, 심사청구서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추가청구”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이때 이미 통보받은 심사결과통보서 사본, 명세서 사본(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란에 붉은색으로 ‘×'표를 하여 사본임을 표기)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되어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는 추가청구 구분코드(“2”)를 기재하고, 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 이미 통보된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가청구분은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서면청구기관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시 청구하되, 심사청구서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추가청구”라 표기하여야 하며, 이미 통보된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함으로써 요양기관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