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입원환자식대운영관련 안내08.9.24

야국화 2008. 9. 25. 08:47
 

입원환자 식대 운영관련 협조사항 안내

1

 

입원환자식 제공에 관한 협조사항

요양기관에서의 식대 급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 입원환자들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입원환자 모니터링 실시결과 주요내용 … ’06.5.~’08.상반기

  - 식사의 ‘맛(질)’에 대한 입원환자 만족도

구  분

:

’06.5.

’06.6~12.

’07.

’08.상반기

만족도

38.41%

50.43%

90.82%

90.08%

  - ‘1식 4찬’ 제공에 대한 요양기관 준수율

구  분

:

’06.5.

’06.6~12.

’07.

’08.상반기

제공률

59.48%

87.68%

96.37%

94.44%

  - 요양기관에서의 안내문 게시율

구  분

:

’06.5.

’06.6~12.

’07.

’08.상반기

제공률

-

56.18%

89.52%

87.63%

입원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식대 급여기준 준수요청

  - 안내문 게시, 1식 4찬 제공, 적시급식 등

      * 필요할 경우 첨부한 ‘식대 급여 안내문(견본)’ 활용가능

      * 반찬 가짓수 : 밥․국을 제외하고 4찬 이상 제공

      * 적시급식 : 당일 저녁식사와 익일 아침식사의 배식간격이 14시간 이내

2

 

입원환자식[신규ㆍ변경]운영현황통보서 관련사항

 … 심평원 신고사항

작성할 때 유의사항

  - 영양사ㆍ조리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ㆍ공단 DB(행정전산망 활용)와 연계․확인한 결과 불일치사례 다수 발생

  - 영양사․조리사의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참고자료

  -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영양사․조리사는 신고대상이 아님

제출시기

  - 입원환자식 운영형태(직영↔위탁) 변경 또는 선택식단 제공변경 … 즉시 제출

  - 인력현황 변경기관의 변경 월 인력현황 … 익월 15일까지 제출

☞ 심평원에 기 신고한 영양사ㆍ조리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재확인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착오신고의 경우 심평원에 해당내용 정정신고 요망

☞ ‘현황통보서’의 입사일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상이여부 재확인

  • ‘현황통보서’상의 ‘입사일’은 면허취득일 기준으로, 착오신고 시 심평원에 정정신고

  •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당해 기관에 입사한 날로, 착오신고 시 공단에 정정신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장가입자로 당연취득(피부양자는 자격상실)

  - 예시1) ’07년 1월 15일 입사하여 ’07년 1월 25일 면허를 취득한 경우

    ⇒ ‘통보서’의 입사일은 ’07년 1월 25일,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07년 1월 15일

  - ’07년 1월 15일 면허를 취득하고, ’07년 1월 25일 입사한 경우

    ⇒ ‘통보서’의 입사일은 ’07년 1월 25일,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07년 1월 25일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로 피부양자 상실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3

 

입원환자식 가산가격 운영관련사항

직영 가산

  -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 산정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환자식사만을 전담하는 경우 산정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 다만, 식재료 구입만을 위탁으로 하는 경우는 산정 가능

선택식단 가산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

  - 1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할 때 전체 일반식에 대하여 산정

     * 직영․선택식단의 가산은 영양사 1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영양사․ 조리사 가산

  -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면서 주로 환자식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 고용(채용․사용)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는 가산 불가능

     * 계약직 :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휴가 시는 동기간을 인력산정대상에서 제외

     *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

  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은 적시급식 제공

     * 적시급식 : 배식간격이 전날 석식 제공시간과 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

인력가산 부분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가산 인정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기준 … 전전월의 평균 인원수

 

《입원환자식 평균 인원수 산정식》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소숫점 이하 절사, 공휴일 포함)

=

산정월의 근무자별 근무일수 합계

 

산정월의 식사제공 일수

 






















참고자료 

 

가산인력(영양사ㆍ조리사)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당해 요양기관 입사일로 신고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실제 입사일과 달리 신고하는 사례 다수발생

 

 

- 입사자의 서류제출 지연 및 세금정산 등의 사유로 지연취득신고

- 월중 입사자를 통상 익월 1일자로 취득신고(회계사무실 위탁인 경우 포함)

- 영양사․조리사의 수습기간(13개월) 종료 후 취득신고

- 잦은 입ㆍ퇴사로 인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취득신고

- 면허취득 전 조리사 자격증 교부받은 날을 입사일자로 신고

  - 면허를 취득한 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 현황통보서 상의 입사일

  - 입사 후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 현황통보서 상의 입사일은 면허취득일

위의 경우는 잘못 신고한 사례이며,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5조(적용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입원환자 식대 관련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제1항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제2항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항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2항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입원)-다

■ 의료법 : 병원급 이상은 1인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급식시설 갖추도록 함.

■ 식품위생법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급식시설을 갖추도록 함.

3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부 행위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1)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파-51

 

 

 

 

 

 

 

 

 

 

 

 

 

 

 

 

 

 

 

 

 

 

 

 

 

 

 

 

 

 

 

 

 

Y0000

(60000)

Z0000

(70000)

Z8000

 

 

Z9000

(79000)

 

 

 

 

 

 

 

 

 

 

 

 

 

 

 

 

 

 

 

 

 

입원환자 식대

 가.기본식사

  (1)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T0000,50000) 포함)

 

  (2)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유동식 등)

 

  (3)멸균식

   주: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4)분유

 

 나.식사가산

  주:1.영양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2.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3.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4.선택식단 및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5.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Z7000,77000)을 제공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1)영양사

   (가)일반식

    주:의원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치료식(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         3등급은 3, 4등급은 4로 기재)

    1)1등급(15명 이상)

    2)2등급(10~14명)

    3)3등급(6~9명)

    4)4등급(3~5명)

 

 

3,390

 

4,030

 

9,950

 

 

1,900

 

 

 

 

 

 

 

 

 

 

 

 

 

  550

 

 

 

 

1,100

  960

  830

  620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2)조리사

   (가)일반식

    주:의원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치료식(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로         기재)

    1)1등급(5명 이상)

    2)2등급(34명)

  (3)선택식단

   주:1.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4)직영

   주:1.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           한다.(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500

 

 

 

 

  620

  520

  620

 

 

 

 

  620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Ⅰ. 행위―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파51

입원환자

식    대

 

 

 

 

 

 

 

 

 

입원환자

식대세부

산정기준

 

 

 

 

 

 

 

 

 

1.기본식사

 가.일반식

  (1)일반식은 일반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치료식:질환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      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식사 가산

 가.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 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2)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3)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4)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휴가 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5)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6)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 시 평균인원수는 소숫점 이하 절사함.

 나.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시간      ―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3.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4.요양기관의 의무

 가.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ㆍ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식대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함.







식대 급여 안내문(견본)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 입원환자의 식대가 2006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조정되었습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식대 본인부담률이 20% →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더라도 식대의 경우는 모든      입원환자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 우리 병(의)원의 입원환자 식사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본인부담액

공단부담액

 

 

건강보험

급 여 식

일반식(1식)

     원

     원

     원

 

 

치료식(1식)

     원

     원

     원

 

 

멸균식(1식)

9,950원

4,975원

4,975원

 

 

분  유(1일)

1,900원

  950원

  950원

 

 

비급여식

○○식(1식)

     원

     원

없음

 

 

□□식(1식)

     원

     원

없음

 

 

 ☞ 건강보험 급여식의 본인부담액은 일반입원환자 기준임.

 

 

▣ 비급여식의 식대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영양팀(구내번호 000번)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 ○ 병(의)원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 및 작성요령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

1:신규

2: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담당자성

 

전화번호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입원환자식

운영형태 : (※    ) [1:직영, 2:위탁(직영, 혼합 포함)]

적용년월일

 

위탁운영

(직영, 혼합 포함)

업 소 명 칭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위탁형태

(※    ) [1:식사조리 전과정(인력 포함) 위탁, 2:인력만 위탁, 3: 외부에서 조리 후 병원에서 배식, 4: 기타(해당 운영형태 기재)]

②식사 가산

(1:적용, 2:미적용)

③영양사 가산

일반식     (※        )

치료식

등급

④조리사 가산

일반식     (※        )

치료식

등급

선택식단 가산

적용여부   (※        )

적용년월일

 

【입원환자식 (영양사/조리사) 인력현황】 (      년      월)

종별

(※1.영양사,

2:조리사)

면허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⑥근무현황(년월일)

입․퇴사․

휴가자 등

(※1~5)

근무형태

(※1:정규직,

2:계약직, 3:대체인력)

입사일자

퇴사일자

휴  가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⑧입원환자식 인원수 산정 :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식운영현황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 란은 반드시 해당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 【입원환자식(영양사/조리사)인력현황】은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3)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 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통보서」 작성요령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①의 입원환자식 운영형태가 직영에서 위탁 및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경우, ②의 식사 가산 중 ⑤선택식단 제공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제출함

 

 

입원환자식 운영형태:직영 가산의 경우는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의 경우 산정하고, ‘적용년월일’은 입원환자 식사를 직영 또는 위탁으로 최초 또는 변경 제공한 날짜, 혼합일 경우 위탁으로 최초 또는 변경 제공한 날짜 기재

식사 가산:③영양사 가산, ④조리사 가산, ⑤선택식단 가산제공여부에 따라 해당번호 기재(1:적용, 2:미적용)

영양사 가산: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산정

 ―일반식:해당번호 기재(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가 의원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

 ―치료식:해당등급 기재(1등급: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가 15명 이상, 2등급:10~14명, 3등급:6~9명, 4등급:3~5명인 경우에 산정)

조리사 가산: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적시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적시급식은 배식간격이 전날 석식 제공시간~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일반식:해당번호 기재(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리사가 의원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일 경우에 산정)

 ―치료식:해당등급 기재(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리사가 1등급 5명 이상, 2등급 3~4명인 경우에 산정)

선택식단 가산:해당번호 기재(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고,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 ‘적용년월일’은 선택식단을 최초 또는 변경 제공한 날짜 기재

 

【입원환자식(영양사/조리사)인력현황

 

2006.6.1일 이후 신규기관(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은 최초 식사 제공일의 인력현황을 즉시 제출함

인력현황 변경사항이 발생된 기관은 변경월의 인력현황을 익월 15일까지 제출함(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함)

 

 

근무현황:면허종별, 입․퇴사․휴가자별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해당 사유발생월별로 기재하되, 휴가자의 경우 휴가시작월과 휴가종료월이 상이한 경우 ‘휴가종료월일’을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최초근무일자가 입사일자 이후인 경우 ‘최초근무일자’를 기재하고, 최종근무일자가 퇴사일자 이전인 경우 ‘최종근무일자’를 기재

  근무현황【입사일자(최초근무일자), 퇴사일자(최종근무일자), 휴가시작일자, 종료일자】의 ‘년월일’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함(예시:20060401)

입․퇴사․휴가자 등:영양사 또는 조리사별로 입사/퇴사/휴가자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 기재(1:입사자, 2:퇴사자, 3: 분만휴가자, 4:육아휴직자, 5:기타 16일 이상 장기휴가자 포함)

입원 평균환자식 인원수 산정:인원수 산정은 아래 기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⑥근무현황(년월일)’에서 통보한 근무인력별 근무일수를 합산한 총 근무일수에 식사 제공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 인력. 단, 2006. 6.1일 이후 신규기관(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은 최초 식사 제공일의 인력현황으로 산정

<산정기준 및 방법>

▷산정기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하며,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휴가 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1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 시 평균인원수는 소숫점 이하 절사

▷산정방법:입원환자식 평균인원수 산정

   입원환자식 평균인원수(소숫점 이하 절사, 공휴일 포함)=산정월의 근무자별 근무일수 합계/산정월의 식사 제공일수

 

2008-492 (붙임) 입원환자식대운영관련협조사항안내[1].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