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110 (2008.9.11), “의료인 등 인력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 회신”
□ 주요내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실시와 관련 환자수 산정, 정신과 의사 등 인력 산정,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 및 제출, 청구방법 등과 관련된 의료급여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 2008.8.22일부터 8.29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교육 교재 중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Q&A(p.62 연번 9번) 질의·답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 교육교재 p.62 연번 9번 ----> 질의회신문 1. 환자수 산정 관련-연번 5번 참조
제27조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0.1.9, 1994.9.27>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사용하지 아니할 것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회신 |
1. 환자수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장기요양기관인 시설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촉탁의 진료를 한 경우에도 외래환자로 산정하는지? |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1일당 정액수가와 투약 1일당 수가로 산정하므로 외래환자수로 산정함. |
2 |
외래환자가 하루에 2회 내원한 경우에는 외래환자 2인으로 산정하는지?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일당 정액수가이므로 동일 환자가 하루에 2회 내원하였더라도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외래환자 1인으로 산정함. |
3 |
입원환자가 퇴원 당일 외래로 내원한 경우 외래환자 1인으로 산정하는지?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일당 정액수가로 이미 퇴원당일 입원환자 1인으로 산정하므로 외래환자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4 |
공휴일에 응급실로 내원한 정신과 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응급실에서 정신질환(F00-F99, G40, G41)상병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형태(입원,낮병동,외래)에 따라 환자수를 산정함. |
5 |
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병동이 아닌 타과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6 |
의료급여 의뢰서의 발급, 상담문의 등을 이유로 내원하는 경우 외래환자수로 산정하는지? |
진찰 등이 이루어져 내원일당 외래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외래환자수로 산정함. |
7 |
의료급여수가기준에는 정신과 입원환자, 정신과 낮병동환자, 정신과 외래환자를 일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
정신과 입원환자, 정신과 낮병동환자, 정신과 외래환자를 일자별로 관리하되, 별도의 서식은 없음. |
8 |
보호자가 내원하여 다수 환자들의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환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보호자가 내원하여 2인 이상의 다수 환자에 대한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 외래환자수로 산정함. |
9 |
정신과 입원환자수 산정시 타 법령(산재,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한 정신과 환자도 포함되는지? |
정신과 입원환자수는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산정대상으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환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
10 |
정신과 입원환자수 산정시 보훈국비환자도 포함되는지? |
정신과 입원환자수는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산정대상이므로, 보훈국비환자 위탁병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격으로 진료받은 보훈국비환자는 산정대상에 포함됨 * 공상 등 구분란에 “4”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환자임 |
11 |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은? |
입원환자의 자격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격과 관계없이 전체 입원기간이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이므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각각 구분하여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기재하고,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날부터 환자수 산정대상임. |
12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서 입원환자수 산정방법을 “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으로 정하고 있는데, 재원일수의 합이란? |
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이란 매일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의미하며, 입원 초일과 퇴원일도 각각 입원환자수 산정에 포함됨. |
13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과 관련 검진 대상자를 거점병원 정신과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치매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확정된 자 중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검진(혈액검사 등)이 필요하여 거점병원인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추가 정밀검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신과 정액수가로 산정하므로 환자수 산정대상임. |
2. 간호인력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인력의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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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
2 |
①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와 타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는 간호인력과 ② 정신과 개방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 환자와 타과 병동에 입원한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의 인력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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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산정대상은 정신과 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 환자의 간호를 전담하는 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산정대상이 아님. |
3 |
간호과장은 정신과 간호인력 산정대상인지? |
행정부서인 간호부에 근무하는 간호과장은 산정대상이 아니나, 수간호사이면서 간호과장을 겸임하는 자와 같이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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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신과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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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대상이 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
5 |
간호조무사 파견직원(외주용역업체)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인지?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 파견직원(외주용역업체)은 산정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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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신보건간호사와 정신전문간호사의 차이점은? |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정신전문간호사는 「의료법」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수련과정, 자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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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신전문간호사는 간호인력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중 어느 인력으로 산정하는지? |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의미하므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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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과 간호인력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중 어느 인력으로 산정하는지? |
정신보건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므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과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되, 중복 산정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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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정신과만 진료하는 기관에서 간호사가 A병동에 주로 근무하다가 가끔 B병동에서 근무하는데, 이 경우 간호인력 신고시 특정 병동을 지정하여 신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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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대상이 되는 간호인력은 정신과 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정신과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자이므로, 정신과 병동 간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주로 근무하는 병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
3. 정신과 의사인력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재직일수에 휴일은 포함되는지? |
재직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15일 이하의 휴가일수를 포함하나, 15일 이하 휴가라 하더라도 대진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진의 진료기간만큼 재직일수에서 제외함. |
2 |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의 재직일수에 교육 참석, 휴가, 병가 등이 포함되는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5호가목에 따라 분만휴가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분만휴가 이외의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의 경우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이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됨. |
3 |
오전 근무만 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오전에만 근무하는 의사는 시간제 의사이므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0.5인으로 산정함. |
4 |
인턴은 정신과 의사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인턴은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하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의사인력 적용기준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과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턴은 의사인력 산정대상이 아님. |
4.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
1 |
사회복지사와 알콜중독상담사 등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인지? |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의미하므로, 사회복지사와 알콜중독 상담사 등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이 아님. | ||||||||||
2 |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과가 아닌 사회사업과에 소속되어 정신보건 상담 업무를 할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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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소속을 불문하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3 |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서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인지? |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서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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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력별 배점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별 배점을 0점으로 함. | ||||||||||
5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및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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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질환 수가기준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치료약제는 반드시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하는지? |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투약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치료약제는 원내 조제․투약하여야 함. |
2 |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청구시 이를 첨부해야 하는지? |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에 따라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 기록 내용은 청구시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의료급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심사 등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3 |
격리, 강박 등을 이유로 집단정신치료가 어려운 경우, 기관등급에 따른 정신요법을 모두 개인정신치료로 실시해도 되는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제3항에서는 정신요법을 실시기준 횟수만큼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는 반드시 주1회 또는 주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관등급에 따라 개인정신치료만 주2회~주4회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됨. |
4 |
낮병동환자, 외래환자도 기관등급에 따른 정신요법 실시횟수 기준을 적용하는지? |
기관등급에 따른 정신요법 실시횟수 기준은 입원환자만 해당됨. |
5 |
분기별로 기관등급이 변경된 경우 입원료 체감제의 적용방법은? |
의료급여기관의 분기별 기관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입원료 체감제는 연계하여 적용함. |
6 |
입원료 체감제 적용시 재입원하는 경우의 입원기간 산정기준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함. |
7 |
입원료 체감제 적용시 외박일수는 입원기간에 포함되는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제7항에 따라 외박일수는 입원기간에 합산함. |
6.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의료급여명세서에 정신과 정액수가 외에 재료대, 투약 등 건강보험과 같이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2009. 1. 1일부터 정신질환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X항 “정신과 정액”란에 기재하고, 상대가치점수표 및 건강보험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93호, 2008.8.27)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4항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정신과 행위별 총액 등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명세서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함. |
2 |
G5등급을 받게 되어 현행과 수가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청구하는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일(2008.10.1)의 전․후 진료분은 반드시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함. (※ G5 등급의 경우 입원기간이 181일 이후에는 입원료 체감제로 인해 현행 수가와 동일하지 않음) |
3 |
기관등급에 따른 정신과 정액수가 코드는 2008.10.1일 진료분부터 기재하여 청구하는지? |
2008.10.1일부터 2008.12.31일까지의 진료분은 현행 명세서 서식에 기관등급에 따른 정액수가만을 기재하여 청구(수가코드는 기재하지 않음)하고, 2009.1.1일 진료분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93호, 2008.8.27)에 따른 개정된 명세서 서식에 해당 수가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함. |
4 |
정신과 수가 개정과 관련 2008.10.l과 2009.1.1부터 청구방법이 다른데 명세서 분리는 어떻게 하는지?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정과 관련 2008.10.1일부터는 현행 명세서 서식에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해당수가로 청구하여야 하며 2009.1.1일부터는 청구방법이 변경되어 개정된 서식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2008.9.30, 2008.10.1~12.31, 2009.1.1 진료분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반드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
7.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정신과 외래만 진료하는 기관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정신과 외래만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2 |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정신과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환자 현황과 외래환자 현황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정신과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낮병동환자를 신고해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관등급인 G3(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G4)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과 외래환자현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
3 |
정신과 폐쇄 병동이 수 개의 병동으로 되어 있는데,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신고시 각각의 병동을 입력해야 하는지? |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신고시, 정신과 폐쇄 병동의 경우 병동의 수와 상관없이 한번만 신고하고, 병상수는 수 개의 폐쇄병동의 병상수를 합산하여 신고함. |
4 |
정신과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병동신고가 안된 경우 기관등급 산정방법은? |
정신과 병동이 미신고된 경우, 간호인력이 기관등급 산정에 반영될 수 없게 되므로 정신과 의사 인력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만으로 기관등급이 산정됨. |
5 |
정신과 개방병동 간호사로 신고된 자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신고할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을 위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정신보건간호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신고한 경우,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이중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을 위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는 제외됨. |
6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다목에서는 각종 통보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은 의사현황,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반드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함. |
7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정신과 의사 등 인력현황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의 정신과 의사 등 인력현황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4 제1호다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정신과 의사인력, 정신과 간호인력,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정신과 환자수 현황만 직접 입력함. |
8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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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현황,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는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환자수 현황을 제외한 인력별 현황이 제출된 각각의 통보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임. |
9 |
신규개설기관도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신규개설기관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등급 G3(제1차 의료급여기관 G4)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한 경우에는 기관등급 G5로 산정함. |
10 |
신규개설기관의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기한은? |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신규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11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공휴일에도 제출할 수 있는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공휴일에도 제출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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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분기말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서 제출일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기한인 매분기말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다음 날까지를 통보서 제출기한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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