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병협 보험 제2008-290호(2008.5.28)(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40호, 2008.5.28)
나. 대병협 보험 제2008-296호(2008.5.29)(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34호, 2008.5.28)
다. 대병협 보험 제2008-333호(2008.6.17)(보건복지부가족부 보험급여과-1036호,2008.6.17)
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075호(2008.6.20)
2. 상기 ‘다’호로 안내해 드린바 있는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나”에서의 “최하위등급(9등급)”을 “최하위등급(9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으로 변경하고, “라”중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의 적용기간 등에 혼란이 있어 붙임1과 같이 변경후 최종 붙임2과 같이 통보된 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행정해석은 2008.7.1부터 처음 시행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의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 기준 준수 등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례별 신고기준의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두고 있는 바, 신생아 중환자실도 그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니 당해 요양기관에서는 동 기간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3사분기에 한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2008.6.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분항목 “라”에 해당하여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에 그 현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가 아닌 “서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하여 허위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병상, 간호인력, 전담의, 시설규격 장비)등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조정·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변경대비표 1부.
2.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_최종안 1부.
※ 붙임내용은 홈페이지(www. Kha.or.kr) 부서별업무바로가기/보험부 공지사항에 게재 중이오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문서번호 검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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