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안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료비심사청구건에 대해, 금년3월부터 전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가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조정대상"임을 심사조정내역서에 예고하고 있음
ㆍ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된 6.5일 접수분부터는 미등록장비 관련 진료비에 심사조정을 함
- 확인방법
ㆍ 의료장비별 구비서류를 재점검하고 미등록ㆍ착오등록된 경우에는 정리 등록함.
ㆍ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내역서에 표기된 조정예고 내용
구 분 |
의료장비 미신고 등 |
적합판정 |
사 유 |
▶장비현황 신고없이 산정된 영상진단검사는 심사조정 (‘08.6월 접수분부터)
▶전산매체청구기관으로 공동이용 계약 또는 특정내역 기재란에 특정내역구분과 특정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
▶골밀도장비 관련 수가 착오로 장비명칭별 형식규격을 참고하여 청구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DEXA)⇒93-1(HC341,HC342)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기(QCT)⇒93-2(HC343)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기(PDEXA)⇒93-4(HC344) -초음파골밀도측정기(QUS)⇒93-6(HC344) -방사선흡수측정기(예:TrasysⅡ,Softray)⇒93-7(HC345)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영상진단검사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의료장비별 구비서류
구입증빙자료,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해당 【시군구신고필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도등록필증(특수의료장비)】,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 FULL PACS장비 확인자료 등 |
- 미등록의 경우 등록장비 현황 확인절차
〔공인인증로그인 바로가기〕⇒〔신청접수〕⇒
〔현황조회ㆍ신고〕⇒〔현황조회〕⇒ 변경시〔현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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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지사항(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알림마당중 공지사항)
ㆍ‘08.5.6 "의료장비관련 주요 조정예고 사례 안내"
(게시번호738번)
ㆍ‘08.5.20 "의료장비현황신고에 따른 유의사항"
(게시번호 752번)
ㆍ‘08.3.7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전산심사확대안내"
(게시번호752번)
○ 문의
- 의료장비팀 705-6709~13, 6944
- 심사관할 해당지원 운영지원팀
ㆍ 서울지원 02) 3772-8802, 8807, 8816, 8819
ㆍ 부산지원 051) 630-4006, 4005
ㆍ 대구지원 053) 750-9302~04, 9309
ㆍ 광주지원 062) 605-2756~58
ㆍ 대전지원 042) 600-7014~17, 7025
ㆍ 수원지원 031) 259-1404~1407
ㆍ 창원지원 055) 239-7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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