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ㆍ규격 현황 신고기준관련 행정해석 송부
1. 관련근거 :
가. 대병협 보험 제2008-290호(2008.5.28)(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40호, 2008.5.28)
나. 대병협 보험 제2008-296호(2008.5.29)(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34호, 2008.5.28)
다. 보건복지부가족부 보험급여과-1036호(2008.6.17)
2.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2008년도 3사분기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 ㆍ 규격(「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신고기준관련 행정해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6.17)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
관련고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40호, 2008.5.28)
구분 |
행정해석 |
예시 |
가. 허가병상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규격 및 3사분기 신고기준 |
ㅇ「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의 2.가에 의하여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때, 입원실이라 함은 허가병상(운영병상수가 허가병상보다 많은 경우는 운영병상) 전체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병상수를 말함. ※ 동 행정해석은 의료법 소관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에 의함. |
허가병상수가 310병상이면서 중환자실 및 응급실 병상수가 각각 10병상인 종합병원은 15개의 중환자실 병상수를 보유하여야함 <계산방법> [310병상-(10+10)]× 5/100=14.5병상 (소수점 이하 올림=15병상) |
ㅇ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2008년도 3사분기에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분기동안 상시적으로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3사분기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 2008년도 3사분기에 한하여 2008.6.15일 기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사분기에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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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 상기“가”에서 정한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기타 병상당 면적 및 장비․시설규격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
ㅇ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의하여 2008.6.15일 기준 중환자실 병상수는 100분의 5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기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에 모두 합당한 종합병원에 한하여 - 2008년 4사분기까지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3사분기동안 상시적으로 중환자실 병상수(5/100이상) 및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4사분기동안은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
<A요양기관> 6/15일 기준 중환자실 병상비율 4.5% → 3/4분기 9등급 산정 7/15일 4.5%, 8/15일 5%, 9/15일 5% → 4/4분기 9등급 산정 <B요양기관> 6/15일 기준 중환자실 병상비율 4.5% → 3/4분기 9등급 산정 7/15일 5%, 8/15일 5%, 9/15일 5% → 4/4분기 해당 등급 산정 |
다.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의 중환자실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 신고기준 |
ㅇ 2008.7.1부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분기동안 상시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2008년 3사분기에 한하여 2008.6.15일 기준으로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은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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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시설 규격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08.7.1일 이후에 장비 구입 등으로 의료법을 충족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
ㅇ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7.1일 이후에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은 -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
<A요양기관> '08.7.1~8.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8.1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8/1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1.1~ 해당 등급 적용 <B요양기관> '08.7.1~9.1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9.2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9.2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1.1~ 해당 등급 적용 <C요양기관> '08.7.1~11.3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11.4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11.4~'09.3.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4.1~ 해당 등급 적용 |
마.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 2.바의 중환자실 1개 단위(Unit)기준 |
ㅇ 각각의 간호사실(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이때 단위(Unit)내에서 1인실인 격리병실을 제외하고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병상은 해당단위에 포함하지 않음. - 뇌파검사실 등 중환자 및 일반환자까지 검사대상으로 하는 검사실은 단위(Unit)안에 있더라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동 행정해석은 의료법 소관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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