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이의신청기간

야국화 2008. 5. 29. 18:0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0호, 2007.1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1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요양기관 또는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 ③ (생  략)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개정관련(제9022호,‘08.3.28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