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0호, 2007.1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비고 |
제11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요양기관 또는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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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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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개정관련(제9022호,‘08.3.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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