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40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 MM132)에 대한 전산심사 보완안내

○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 MM132)에 대한 전산심사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적용하오니 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산심사 적용 내역 2011.1.1 진료분 이후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 MM132)는 근막통증증후군 M791*0(*: 0~9) 에만 인정하며, 근막통증증..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요양급여기준(고시 제 2011-129호, '11.11.01)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 2011-129호, '11.11.01) 대상 급여구분 적응증 수기료 치료재료 위 일부부담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 육안소견, 림프절 전이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 (1)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2) 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