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93

결정신청 치료재료 반려(Hydrocision Spinejet System, Plasma D30)

결정신청 치료재료 반려 안내(Hydrocision Spinejet System, Plasma D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575(2008.11.1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압력의 물을 이용하여 수핵의 절제 및 제거에 사용하는 기구인 ‘Hydrocision spinejet System'(AMT Korea 수입ㆍ판매) 및 Plasma Light를 발산하여 수핵을 수..

신의료기술 2008.11.12

보복부고시 제2008 - 134 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34 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127호, 2008.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

신의료기술 2008.11.12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크로모제닉 에세이에 의한 혈액응고 Ⅷ인자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27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6호, 2008.7.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신의료기술 2008.10.29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 개정08.10.27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재료가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동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됨 2. 주요 내용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 심사평..

신의료기술 2008.10.27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08.9.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009(2008.9.1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8년도 제6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급여 또는 비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1항목(붙임1)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

신의료기술 2008.09.23

호흡기바이러스 중합효소연쇄반응 (08.7.18):신기술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76호(2008.7.1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신의료기술 2008.07.18

신속 HIV,I-125,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안전성,유효성자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53호(2008.6.1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정ㆍ고시하였기에 안내하..

신의료기술 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