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2009-92호 SGCE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92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0호, 2009. 4.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신의료기술 2009.05.26
‘CARVAR 수술’ 조건부 비급여 결정2009.4.29 ‘CARVAR 수술’ 조건부 비급여 결정 1089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2009-04-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24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수술)」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3년) 경과 후 재평가 하는 조.. 신의료기술 2009.05.03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09.4.22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540(2009.4.2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 중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6개 항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 신의료기술 2009.05.03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7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7호)에 2009년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추가된 신의료기술 : PHEX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보행성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신의료기술 2009.04.17
신의료기술 기결장및 반려사항2009.4.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381(2009.4.1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9년도 제3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2개 항목(붙임1)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3항.. 신의료기술 2009.04.16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2009.4.15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급격하게 변동하는 환율에 대응하여 치료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진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 .. 신의료기술 2009.04.13
약제 결정·조정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2009.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 1일부터 약제 결정·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였다. 인터넷으로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 /행위·치료재료·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조회)코너 하면된다. .. 신의료기술 2009.04.06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82(2009.3.1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9년도 제2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1개 항목(붙임1)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8항.. 신의료기술 2009.03.17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일부 개정2009-47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47호(2009.3.1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호, 2009.2.3)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 신의료기술 2009.03.13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770(2009.3.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9년도 제1차)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극돌기간 역동적 척추안정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 결정.. 신의료기술 20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