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93

신의료기술2009-92호 SGCE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92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0호, 2009. 4.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신의료기술 2009.05.26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7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7호)에 2009년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추가된 신의료기술 : PHEX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보행성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신의료기술 2009.04.17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일부 개정2009-47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47호(2009.3.1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호, 2009.2.3)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

신의료기술 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