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5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2호 우리부 홈페이지(2008.12.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고시 제2008-15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개정문 중 “ 부 칙(2006.12.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신의료기술 2009.03.03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 09.2.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514(2009.2.1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9년도 제1차)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붙임의 4항목에 대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 결정되었음을 알려왔기에 .. 신의료기술 2009.02.17
결정신청 치료재료 반려 안내(RELIEF BAND) 결정신청 치료재료 반려 안내(RELIEF BAND)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518호(2009.2.1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손목 정중신경을 자극하여 구토를 억제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인 ‘FELIEF BAND’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관련 행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반려된 바.. 신의료기술 2009.02.13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2009.2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안내 109 |수가등재부 |2009-02-05 한방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362호, 2009.2.2)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2항목 - 조식동태검사 : 안정된 호흡상태 여부와 기타 생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 신의료기술 2009.02.06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15호(2009.1.3)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4호, 2008.11.11)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신의료기술 2009.02.03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3호(2009.1.13)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4호, 2008.12.3)”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신의료기술 2009.01.14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61(2009.1.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8년도 제9차)에서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외.. 신의료기술 2009.01.12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붙임1>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 행위 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회신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사유 비고 신청기관명 1 제7장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ration Therapy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 신의료기술 2008.12.17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2008-154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3호, 2008.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 .. 신의료기술 2008.12.05
신의료기술 결정신청반려항목 (수압수핵제거술,프라즈마추간판응고술)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사유 1 제9장 수압수핵제거술 HydroDiscectomy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만한 적절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기술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된 자료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점 감안 2 제9장 프라즈마 추간판 응고술 PDCT, Percutaneous Disk Coagulation Tr.. 신의료기술 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