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야국화 2025. 5. 12. 17:29

[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 시행일: 2025.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033-739-1859 의료행위
등재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5-67, 2025.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51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초음파유도료 포함]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830 R4005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1,226.85


: 유도초음파및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56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830
R4005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
1,537.77
-830
R4005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
해성 물질
주입술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
....
1,226.85

: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 유도초음파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제2025-82호,+5.12.)+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개정.hwpx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