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 시행일: 2025.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
033-739-1859 | 의료행위 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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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 2025.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초음파유도료 포함]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남성 생식기] | |||
자-830 | R4005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
1,226.85 |
주 : 유도초음파Ⅱ 및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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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남성 생식기] | [남성 생식기] | ||
자-830 R4005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1,537.77점 |
자-830 R4005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1,226.85점 |
주 :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주 : 유도초음파Ⅱ 및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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