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1976(2025.12.1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계약을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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