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26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2023-134호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2023.10.1시행/고시2023-134호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타) 기타: ..

기본-첫걸음 2026.06.13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은 일반적인 초음파검사나 CT, MRI 등의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 진단이 힘든 췌장의 작은 병변을 진단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하면 소화관 벽이 여러 개의 층구조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조직과 그 구조가 잘 일치한다. 이러한 원리로 현재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췌장뿐만 아니라 소화관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검사가 되었다. 초음파 내시경의 임상적 적용 범위 -점막하 병변의 진단 및 감별진단 -악성 종양이나 악성 림프종과 같은 소화관계 암의 병기 결정 -심달도(침윤깊이)의 진단:침윤의 깊이를 보고 판별하는 심달도 분류대장암의 문제는 종양의 크기도 수도 아닌 '깊이'이다. 이 경우 깊이란 대장벽을 구성하는 층의 어느 곳까지 암이 도달해 있는가를 말하는 ..

의학상식 2026.06.1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849(2026.6.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 투여기간주의 성분(1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개)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를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 2026-278 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

혈액투석 가감지급2018년

Ⅲ. 가감지급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감지급 계획 시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감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함 ○ 5차 평가 시, 첫 가감지급(±1%)을 시행하였으나, 하위기관(4~5등급) 비율(19.2%)이 4차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며, 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종합점수) 상급종합 95.2점 > 종합병원 84.1점 > 의원 83.6점 > 병원 76.3점(요양병원 75.8점) ○ 이에, 보다 강화된 가감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9조 ○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가감지급 제외 ..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의료법」 법률 제21776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4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2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2.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의료법」(2026.12.10. 시행) ○ 지방병무청장 등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

의료법 2026.06.10

뇌혈관 조영술

서 론 뇌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침습적인, 영상학적 기법이다.종류에는 MR 혈관영상(angiography), CT 혈관영상, 경대퇴동맥 뇌혈관 조영술(Transfemoral cer ebral angiography; TFCA)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뇌혈 관 조영술이라고 하면, 경대퇴동맥 뇌혈관 조영술을 의미 한다. 흔히 뇌혈관 조영술을 줄여서 TFCA라고 하며, 그 이유는 TFCA를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대퇴동맥(femoral artery)을 통해서 뇌혈관에 도관(catheter)를 위치시켜 뇌혈 관 조영술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 4-vessel angiography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TFCA에서 뇌로 향 하는 혈관인 양쪽 경동맥 및 척추 동맥, 총 4개의 뇌..

의학상식 2026.06.10

2026.7.1 관리급여 도수치료 관련 정리

2026.7.1 관리급여 도수치료 관련 정리 도수치료1. 개요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2. 단가43,850원(종별가산없음)3. 본인부담율95%4. 인정 횟수주2회이내,연간15회 초과산정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5. 동시산정불가마사지치료(5,110원),단순운동치료(5,630원), 복합(8,820원)·등속성운동치료(9,860원),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17,890원, 보행치료17,100원)6.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명시7.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가능한 기본물리치료에는 ..

기본-첫걸음 2026.06.10

2026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

2026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 신고 기간: 2026.6.16.(화) ~ 22(월) ※ 신고 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신고 대상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포함) - 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감염예방·관리료 -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실시기관 ※ 정신과 폐쇄병동 및 간호·간병 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20260604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하나로 통합, 교육상담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견수렴, 경제적 불안 줄이고 건강회복 지원 -- 공보의 감소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최소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착수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➊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되었다. ➋ 급여기준(안)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하여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

보건복지부 2026.06.08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질의응답(Q&A)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질의응답(Q&A)□ 금액 및 기준 관련Q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격이 같은가요?A ❍ 네. 요양기관 종별 동일 가격이 적용됩니다. Q도수치료도 종별가산이 적용되나요?A ❍ 아니요.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A ❍ 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 및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이 있나요?A ❍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가능한 기본물리치료에는 마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가 있으며, ❍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보건복지부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