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비진료1)진료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 진료․전문위탁진료․통원진료) 2)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상급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