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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6060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가. 신설: 5항목(9개 요법) ○ 항암요법 급여기준 - 다발골수종에 'Pomalidomide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 다발골수종에 'Pom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3차 이상) - 기타 암(골수증식성 질환)에 'Momel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 기타 암(아밀로이드증)에 'Daratumumab(SC) +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 항암제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

항암치료 2026.06.01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 내용 ○ (변경사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3항목연번구분항 목적용일평가완료차수1행위·치료재료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2026-06-0112치료재료CONTINUOUS INFUSER3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시행일) '26.6.1. □ 관련 문의항 목연락처담당부서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033-739-1967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CONTINUOUS INFUSER033-739-1946광유도 성대주입술용033-739-196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수가관련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