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환자(수진자) 개인에게연간(1.1.~12.31.) 발생한 급여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이 843만원('26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 대신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타기관 지원내역등은 제외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수진자가 '사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진자 수납 대신 공단에 청구하여 높은 물가와 의료비의 이중고를 겪는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전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