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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안내 2026.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환자(수진자) 개인에게연간(1.1.~12.31.) 발생한 급여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이 843만원('26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 대신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타기관 지원내역등은 제외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수진자가 '사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진자 수납 대신 공단에 청구하여 높은 물가와 의료비의 이중고를 겪는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전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 실시 안내('26.2분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 실시 안내('26.2분기)1. 제공기관의 병동운영 수준 상향 표준화와 제공기관의 미흡 운영사항 개선을 위해공단이 제공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6.7.10.(금)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아울러, 통합병동 이용 관련 민원 사례를 안내하오니.사업지침 준수 및 병동운영지침에 따른 병동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점검기간 : 2026년 4월 ~ 6월 (2/4분기) 다. 신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 간호간병 → 자율점검 → 자율점검표 입력 라. 전산경로 : http://medic..

간호간병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