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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1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3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제12호 및 제26호를 별표에서 삭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2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09호, 2026. 5.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5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12호, 제26호를 삭제하고, 제23호, 제39호, 제5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신의료기술 2026.05.29

2026-12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극초단파 자궁근종용해술’ 등 3건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1건을 별표 3에 추가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선택적 망막치료술’ 1건을 삭제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20호「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08호, 2026. 5.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5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신의료기술 2026.05.29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변경사항 추가 안내(자가발전시설 관련)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변경사항 추가 안내(자가발전시설 관련)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74(2026.5.22.) 2. 현행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수록된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완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전문은 수정 전으로 수정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안내 ○ (변경사항) 편람 49~50p.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관련 내용 보완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로 자가발전시설 대체 불가 관련 지자체 개설 허가 시 유권해석 및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추가 붙임: 1. 자가발전시설..

병원행정 2026.05.2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6.1.)_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6-05-2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6.1.)_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6-05-29※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3나(1)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제품명: JLK-LVO)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통합-3다(1)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제품명: CadAI-B for Breast)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통합-4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제품명: 코그테라(Cogthera)) ..

수가관련 2026.05.29

2026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6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7.)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주식회사큐로셀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 세포 림프종(DLBCL) 및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소라브탄신)한국애브비(주)이전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전신 요법을 받은 적이 있고,엽산 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있는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2026-1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606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2호(2026. 4.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5월 27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430] Vosoritide 주사제(품명: 복스조고주 0.4 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Apremilast 경구제(품명 : 오테리아정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

[고시 2026-11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5호(2026.5.26.)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1호, 2026.4.21.)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별표1의 별지1 - (변경) 별표1의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 (삭제)별표1의별지6, 별지7 나. 시행 : 붙임 참조 ※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 다. 참고사항 - 약가유연계약 약제의 별도 합의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인가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공개 - 약가유연계약된 약제 현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 제도 ..

수가관련 2026.05.28

비급여 보고/공개항목 관련

Q85 (치료재료) 관련된 치료재료가 있는 항목(행위)은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목차] 보고자료/가격공개 ○ 행위료와 치료재료가 별도의 항목으로 있는 경우, 행위료와 재료대를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행위코드/행위명칭/ (행위 관련)치료재료(개수) EZ8710000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용(4) EZ9870000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유방 생검용(9) EZ9910001기관지내시경초음파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19),EZ9910002기관지내시경초음파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경우 포함] 내시경초음파 가이드시스 KIT(4) EZ9920000내시경초음파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19)EZ9940000혈관내초음파 혈관내영상카테타(7)SZ08500..

기본-첫걸음 2026.05.25

2026-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병군, 혁신의료기술)20260601

※ 문의- 질병군: 044-202-2796- 혁신의료기술: 044-202-2794○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5) 가. 주요내용 ○ 질병군(변경)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3) ~ (별표5), (별표7) ○ 혁신의료기술(신설) -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 - 유방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나. 시행일 : 2026.6.1.(월)부터---------------------------------------------------------□ 주요내용○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개정('26.1.1.시..

수가관련 2026.05.25

제3절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중 간호·간병료, 가산수가를 질병군명세서진료 내역 02항 01목에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실시일자를 기재한다.2) 동일 수진자의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명세서는하나의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되, 간호·간병료줄번호단위특정내역항목JT003에해당입원 기간(From/To)을 기재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일 이전부터계속해당병동에입원한환자의병동 적용일전·후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연이어 입원한경우, 요양개시일은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요양급..

간호간병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