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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안내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안내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1. 질환별 본인부담률 및 적용기간구분본인부담률적용기간암5%5년희귀질환10%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중증난치질환10%5년중증치매10%5년 (V810 연간 60일)결핵0%결핵 치료기간잠복결핵0%1년 (6개월 연장)중증화상5%1년뇌혈관질환5%최대 30일 (입원)심장질환5%최대 30일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중증외상5%최대 30일 (입원)💡 주의사항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산정특례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상황 발생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2. 산정특례 적용범위○ 질환 및 합병증 제한: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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