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산정특례 관련 질의응답 2025.5.16

야국화 2025. 6. 12. 14:30

2025년도 요양기관 산정특례 담당자 간담회

(일시장소) ’25.5.16.~23.(4일간), 각 지역본부 회의실

일시 대상 지역본부 참석자()
공단 요양기관

23 62
5.16.() 14:00~ 부산울산경남본부 7 17
5.19.() 14:00~ 대구경북본부 6 16
5.22.() 14:00~ 대전세종충청본부 6 14
5.23.() 10:00~ 광주전라제주본부 7 15

 

󰠏  주요 내용 [붙임 2] 간담회 자료 참조

2025() 산정특례 사전심사 확대 등 주요 현안 공유

- 요양기관정보마당시스템 활용 방법, 다빈도 반송 사례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적용 관련 중요 사항 교육

-  질환별 다빈도 문의사항, 사후관리 시 부적합 사례 및 유의사항

질의응답 및 의료현장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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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 업무 관련 질의응답
Q1
❍  ‘비상진료 지원방안’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관련
   -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종료 검토 여부
   -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산정특례 적용 여부
A1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일괄 종료 시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연장’ 중단도 가능하며, 재등록 신청을 위한 진료 시에만 산정특례

적용 대상임을 알림톡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음
Q2
❍ 본인확인 예외 대상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 범위
A2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5.7.1) 
  -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특례 기간이 5년(산정특례의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으로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게 요양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세부 처리기준은 해당부서(보험급여실)에서 별도 안내 예정
Q3
❍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자가 결핵 확진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잠복결핵 판정오류 신청서 제출여부
A3
❍  ‘결핵환자 신고보고서 사본 ⊕ 결핵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
Q4
❍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 내원 및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에 따라

입원환자 본인부담률로 적용 시 뇌출혈 산정특례 적용 여부
A4
❍ 위 환자의 경우 상병코드 I60∼I62에 해당하고, 중증 뇌출혈로

급성기에 진료를 받은 경우 적용 가능
Q5
❍ 6개월이 초과된 해외 검사결과지를 통한 국내 의료진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A5
❍ 필수검사결과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암환자 중 암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예외적용 대상에 해당될 경우 3가지 서류

①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②최종확진방법 검사   결과지,

③등록 예정인 암에 대하여 치료 중이면서 지속적으로   치료 예정인

의사 소견서(추적관찰 또는 합병증만을 치료하는    경우 불가)를 지사

서면 접수해야 함

      ※ 교육자료 26p 참조
Q6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인한 상병 변경 시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가능 여부
A6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인한 단순 질병명(국문⊕영문),

상병코드 변경 시 기존 재등록기준 준용하여 재등록 신청 가능. 단, 개정

으로 상병코드가 제외되는 경우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신규 등록
Q7
❍ 투석 당일 타 상병 외래 진료의 경우 투석 산정특례(V001) 적용 가능

한데,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에 따라 입원환자

로 분류될 경우도 투석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지
A7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투석 당일 타 상병 외래 산정특례 적용은 복지부

 고시 2010-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근거

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의 ‘외래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작성·청구하여

야 함’ 문구에 따라 입원명세서에 작성·청구되는 진료 건은 산정특례 적용

 제외됨

[2] 산정특례제도 관련 요양기관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중증치매(V810) 60일 연장 관련 사전 안내 요청 [수용]

- 중증치매(V810) 60일 연장 관련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잘 알지 못하여 현장에서 안내 및 처리를 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의사소견서 제출 등 관련 내용을 공단 안내문, 알림톡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 요청

산정특례 등록 시 발송되는 알림톡에 V810 기본 60, 추가 60일 적용에 대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 60일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내용 추가 예정

 

치석 관련 홍보물(X-배너) 제작 요청 [수용]

치과시술(치석제거 등) 급여제도 현장홍보 등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X-배너) 본부 일괄 제작·지급(~6.30.) 예정임
지역본부 대상 수요조사 후 최소 필요량만 제작

 

산정특례제도 홍보용 종이 리플릿 제작 요청 [일부수용]

정부 정책에 따라 종이 리플릿 제작이 어려운 상황으로, 요양기관 산정특례제도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QR 배너(스마트 리플리 연계) 및 안내문(1P) 제작하여 6월 중 배포 예정임. , QR 배너는 등록건수가 많은 일부 요양기관으로 한정하며, 안내문은 요양기관정보마당 서식 자료실 게시 예정

외국인 국적취득 시 산정특례 자동 연계 요청 [수용곤란]

- 변경 된 주민등록번호로 산정특례 등록 내역을 자동 연계 여부

외국인 국적취득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동일인임을 공단 전산 또는 증빙서류 확인 후 연계하고 있으므로 자동 연계 어려움

 

재등록 누락 시 예외적용 기준 요청 [수용곤란]

- 잔존 질환에 대하여 계속 치료 중임이 명확한데 재등록 기간을 놓친 경우 신규로 등록 진행 및 적용기간의 공백 발생

산정특례 종료 예정 및 재등록 안내는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네이버 전자문서 SMS(미열람 시, 치매 제외) 우편(미열람 시)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재등록만 예외 기준을 두기는 어려움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정기호 공개 요청 [수용곤란]

- 수진자가 등록된 질환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열람 할 수 없는지

- 특히, 극희귀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이 정해져 있어 업무처리 시 곤란

희귀, 중증난치질환은 성매개 감염병,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는 특수 상병으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가 원칙이며, 수진자 본인이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카카오인증 등)을 통해 상병명, 적용기간 등 확인해야함
-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내용: 질환구분, 산정특례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병명, 상병코드, 적용시작일, 적용 종료일
희귀·중증난치 질환의 경우에는 각 질환군 내에서 여러 개의 질환을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같은 질환군 내 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행정 해석)
) ‘G20 파킨슨병(V124)’으로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된 사람이 타 중증 난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인 ‘M0534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V223)’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별도 산정특례 등록 없이 적용 가능

 

 

[3] 전산(요양기관정보마당) 개선사항

암 사전심사 접수 결과 반송 알림 기능 [일부수용]

○ 산정특례 등록내역의 당일 변경 처리 [수용곤란]

- 산정특례 등록내역은 전산 변경 불가하여 서류 접수가 필요함.

당일 신청 건에 한하여 전산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산정특례 등록내역은 진단확진일과 신청일의 관계에 따라
적용기간이 산정되고 있음
.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
이므로 단순 오입력의 경우라도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확인 후 변경 처리해야함

사망자의 산정특례 자격확인 [해당없음]

- 사망자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확인화면을 통한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개선 요청

전산 확인 결과 사망자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자격 확인 가능함.
, 진료일자가 청구소멸시효 기간(진료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를 경과한 경우 조회 불가

 

󰊴 타부서 이관 협조사항

(의료급여수탁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처리 기간 [수용]

- 지자체별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처리 가능 기간에 대한

안내가 상이함. 적용종료일에 임박하여 재등록 처리를 하는 경우

재등록 처리 될 때까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 요청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기간은 등록기간(5)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2025 의료급여 사업안내
에 명시.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개선관련 사항 전달 및 확인
결과
2025년도 의료급여 담당자 교육 예정으로 산정특례 교육 시
위 개선 요청사항 공지 예정

 

(의료급여수탁부) 의료급여-건강보험 자격변동 시 연계 요청 [수용곤란]

- 자동연계 여부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연계 시 지자체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조치 요청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관리 주체가 상이하며, 서로 다른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자동연계 어려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대상자가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지자체 프로그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신된 산정특례 등록정보확인 후 등록 처리함.

 

(자격부과부) 산정특례 등록자의 차상위 종별 변경 실시간 자격 반영 [수용곤란]

차상위 종별 변경은 본인이나 요양기관에서 유선 신청 시 종별 변경 처리
가능하며, 본부에서 직권으로 종별 변경 처리하고 있으나 실시간 반영은 어려움

- 지침확인: 차상위 종별 변경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 절차
거쳐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전산
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별 변경 처리가 가능함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확대관련 붙임자료 .zip
0.40MB
(붙임1)_요양기관_담당자_간담회_결과_안내2025.hwp
0.05MB
(붙임2)_요양기관_담당자_간담회_자료2025.pptx
7.2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