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사전심사 확대 안내

야국화 2025. 5. 28. 16:21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사전심사 확대 안내

□ 추진 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자 증가 및 사후관리 결과 예외
  기준 미충족 등 부적합 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적정등록을 위해
  등록기준 예외적용 대상 전체에 대한 사전심사 확대
□ 개선 내용 … 2025. 7. 1. 시행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자 전수 사전 심사’ 시행
- (대상) <기존>등록기준 예외 적용 일부(⑤)

            → <확대>예외 적용 전체(➀~➄)

< ‘조직(세포)학적 검사’ 등록기준 예외 적용 대상 >
‣ ① ECOG(암환자 전신상태 지표) 점수 3이상, ② 출혈위험성, ③ 전신마취‧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 ④ 감염위험성, ⑤ 기타(주요장기 인접 등)

- (절차) 예외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

 

※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승인

1. 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
2.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 기재
* ①ECOG 3이상, ②출혈위험성, ③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 ④감염위험성
사유는 선택항목에 대한 소견을 ‘3.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 기재(증빙서류 불필요)
3.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 포함) 기재

- (제출서류) 건강보험(암) 산정특례등록신청서, 등록기준 예외적용
                   필수검사 결과지
- (처리부서)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

- (신청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또는 서면 신청(※ KT EDI 접수 불가)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산정특례 등록 시 검사결과지 첨부
․ (서면 신청) 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검사결과지 관할 지역본부 제출

서울강원본부 F.02-3275-8114 광주전라제주본부 F.062-260-9009
부산울산경남본부 F.051-801-4208 대전세종충청본부 F.044-589-2309
대구경북본부 F.053-620-8010 인천경기본부 F.031-229-0407

- (처리기한) 승인대기기간 7일 이내

 

암_산정특례_예외등록_건_사전심사_실시_안내.pdf
0.22MB

 

암_산정특례_예외등록건_전수_사전심사_실시_안내_공문.pdf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