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결과 수정 통보
(2025.2.1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치료재료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될 수 있음
(고시 취소청구 사건 재결의 의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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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중 2개 분절이하에 한함)시사용하는
ABM/P-15펩티드 성분골대체제의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용량: 분절 당 최대 5cc 이내(최대 2분절 사용)
4. 상기 1~3.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
나. 케이지와 병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최대 사용분절을 초과하는 경우
라. 심각한 골 결함 또는 희귀 골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별지1 관련 집행정지 대상 목록
코드 | 품명 | 중분류코드 | 규격 | 제조회사 | 재질 | 기존 (변경 전) 상한금액 |
변경 후 상한 금액 |
적용 일자 |
집행 정지 기간 |
합성골 입자형 20이상 25미만(g) | |||||||||
C0409863 |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골이식재 | 030017 | 20.3G/2.5CC, 24.3G/5CC | CERAPEDICS, INC. | ABM, P-15(PEPTIDE-15) | 635,440 | 급여 중지 |
2025- 02-14 |
별도 안내 시까지 |
합성골 입자형 40이상(g) | |||||||||
C0409763 |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골이식재 | 030021 | 48.6G/10CC | CERAPEDICS, INC. | ABM, P-15(PEPTIDE-15) | 958,960 | 급여 중지 | 2025- 02-14 |
별도 안내 시까지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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