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고시2024-285호& 고시2024-297호 집행정지

야국화 2025. 2. 19. 15:0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결과 수정 통보

       (2025.2.1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치료재료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될 수 있음
   (고시 취소청구 사건 재결의 의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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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중 2개 분절이하에 한함)시사용하는 

 ABM/P-15펩티드 성분골대체제의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용량: 분절 당 최대 5cc 이내(최대 2분절 사용)
4. 상기 1~3.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
나. 케이지와 병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최대 사용분절을 초과하는 경우
라. 심각한 골 결함 또는 희귀 골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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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별지1 관련 집행정지 대상 목록

코드 품명 중분류코드 규격 제조회사 재질 기존
(변경 전)
상한금액
변경 후
상한
금액
적용
일자
집행
정지
기간
합성골 입자형 20이상 25미만(g)
C0409863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골이식재 030017 20.3G/2.5CC, 24.3G/5CC CERAPEDICS, INC. ABM, P-15(PEPTIDE-15) 635,440  급여
중지 
2025-
02-14
별도
안내
시까지
합성골 입자형 40이상(g)
C0409763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골이식재 030021 48.6G/10CC CERAPEDICS, INC. ABM, P-15(PEPTIDE-15) 958,960  급여 중지  2025-
02-14
별도
안내
시까지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