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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야국화 2025. 1. 20. 16:29

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 주요 내용
  -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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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 202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2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S-100[정밀면역검사] 삭제 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3호가목 행위에 S-100[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_
F-18

플루
오리드

3
핵의학
영상
진단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토르소_

F-18
플루오리드
50% 2025-
02-01
5 2 2014-
08-01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전신_
F-18
플루오리드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부분_
F-18
플루오리드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9
처치

수술료
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80% 2025-
02-01
5 1 2019-
12-01
기준
250175 기관지
열성형술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
봉합용
봉합기

(흡수성)
250164 피부봉합용
봉합기

(흡수성)_
10
개이하
90% 2025-
02-01
5 1 2019-
12-01
 
250165 피부봉합용
봉합기
(흡수성)_
20
개초과
~30개이하

 

 

3. 비급여 전환

. 행위

항목

1)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비급여
적용일
2)
급여
적용시
상대
가치
점수
3)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4)
비고
5)
S-100
[정밀
면역
검사]

2




노300 S-100
[정밀
면역
검사]
2025-
02-01
615.46 1 2019-
09-01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효과성 기대
-비용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재

4)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기준 관련)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5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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