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 평가 결과 A등급 획득한 131개 기관에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
- 비상진료체계 상황 감안, 수가 감산·미산정 등 조치 적용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일(금) 전국 408개(2024.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하였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금)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3.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송영조 | (044-202-2550) |
응급의료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호식 | (044-202-2557) |
[붙임1]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항목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개소수 (’24.6월 기준) |
44개소 | 136개소 | 228개소 |
근거법령 | 응급의료법 제26조 | 응급의료법 제30조 | 응급의료법 제31조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종합병원 | ․종합병원 ․시·군은 병원도 가능 |
역할 |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전원 수용) |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
시설기준 | ․응급‧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음압‧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응급전용수술실 |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방사선실 등 |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등 |
장비기준 | ․CT 촬영기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2대 |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
인력기준 |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 전담 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응급구조사 5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간호사 10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
운영기준 | ․중환자 진료구역은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상, 일반진료구역은 전담 의사 1인 이상 24시간 근무 |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3명 이상 근무 |
․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2명 이상 근무(전년도 환자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
[붙임2]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 (개요) 매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년도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대상기관) ‘24.6.30. 기준 지정 응급의료기관 408개
* 권역센터 44개, 지역센터 136개, 지역기관 228개
○ (대상기간) ’23. 7. 1. ~ ’24. 6. 30. (12개월)
* 2024. 2. 6. ∼ 2024. 6. 30 : 평가대상 기간 제외
○ (평가결과) 7개 영역, 총 27개 지표 평가를 거쳐 종합등급(A, B, C) 결정*
* 점수 상위 30%는 A,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2개 지표 이상 5등급은 C, 나머지 B
○ (지원) 주요 평가지표(수가연동지표) 등급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 결정
응급의료 수가 | 수가 연동 평가 지표 | 등급적용 기준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1)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3등급 |
효과성 1-2) 전담전문의 |
||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행위 가산 |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2) |
|
기능성 1-3) 최종치료 제공률 |
||
기능성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
1) (응2가산)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해당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 중 ①∼④아래 모두 충족 시 가산
(1)종합등급 B등급 이상
(2)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80.0% 이상
(3)효과성 1-2) 전담 전문의 2등급 이상
(1등급: 50.0%가산, 2등급: 40.0% 가산)
(4)평가 대상 기간 중 공공성 1-2) 자원정보 신뢰도 - 이송·전원
핫라인 수시점검 2회 중 1회 이상 전문의 수신
- 종합등급에 따라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 (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
(보조금) 권역센터(0.3억~2.5억 원), 지역센터(0.3억~1.4억 원), 지역기관(0.3억~0.9억 원)
**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 수가 감산 및 미산정 등 적용 유예
□ 평가지표
영역 | 지표 | 권역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필수 | 1. 인력 | ○ | ○ | ○ |
2. 응급전용중환자실 전용 사용 수준 | ○ | |||
3. 응급전용입원실 전용 사용 수준 | ○ | |||
4. 응급전용수술실 전용 사용 수준 | ○ | |||
5. 응급전용방사선실-CT 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 ○ | |||
6. 응급전용방사선실-일반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 ○ | ○ | ||
7. 시설의 적절 운용 | ○ | ○ | ○ | |
8. 구급차 적절 운용 수준 (장비) ※ 지자체 미점검 또는 미충족 시 현지평가 |
○ | ○ | ○ | |
안전성 | 1-2) 폭력 대비 및 대응의 적절성* | ○ | ○ | ○ |
2-1) 전원의 적절성** | ||||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등급결정, 수가) | ○ | ○ | ||
3-2)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 ○ | ○ | ○ | |
효과성 | 1-1) 전담 의사 | ○ | ○ | |
1-2) 전담 전문의(수가) | ○ | ○ | ○ | |
1-3) 전담 간호사 | ○ | ○ | ○ | |
1-6)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 ○ | |||
1-7) 입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 ○ | |||
적시성 | 1-1) 병상포화 지수 | ○ | ○ | |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등급결정, 수가) | ○ | ○ | ||
기능성 | 1-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등급결정) | ○ | ○ | |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등급결정) | ○ | ○ | ||
1-3) 최종치료 제공률(등급결정·수가) | ○ | ○ | ||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등급결정·수가) | ○ | ○ | ||
1-5) 협진의사 수준** | ||||
2-1) 중환자실 운용의 적절성 | ○ | |||
2-2) 입원실 운용의 적절성 | ○ | |||
3-1)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 ○ | ○ | ○ | |
공공성 | 1-1) NEDIS 충실도 | ○ | ○ | ○ |
1-2) 자원정보 신뢰도*(가산수가) | ○ | ○ | ○ | |
모니 터링 |
1-2) 응급의료지역 내 발생 중증환자 지역 내 최종치료 제공률 | ○ | ○ | ○ |
1-3) 24시간 체류환자 비율 | ○ | ○ | ||
1-4) 소아응급환자 야간·휴일 분담률·구성비 | ○ | ○ | ○ |
□ 최종 점수 산출방식
○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5단계로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100점으로 환산 후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지표별 점수 산출 |
→ | 지표별 가중치 적용 (0.5/0.8/1.0 /1.2/1.5) |
→ | 총점 산출 후 100점 기준 으로 환산 |
→ | 환산 점수 에 가점 합산 |
→ | 최종 점수 산출 |
< 가점 사항 >
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 시 응급의료기관 종별 최종 점수에 가점 1점 부여
□ 기관 종합등급 결정
○ 응급의료기관의 전체 기관 등급은 3개 등급(A, B, C)으로 함
종합 등급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 의료기관 |
비율 |
A | ․등급결정지표1)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0% 초과) 최종 점수 순으로 30.0% 까지 A등급 부여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0% 미만) 나머지는 최종 점수 순으로 30.0%까지 A등급 부여 |
최종 점수 순 |
30% |
B | A등급 또는 C등급이 아닌 경우 | 70% | |
C |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 필수영역 미충족 - 일반지표2) 평가 결과 5등급 2개 이상3) - 최종 점수 60점 미만 - 부정행위 적발 |
1) 등급결정지표: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1-1) 중증
상병해당환자분담률,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1-3) 최종
치료제공률,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2) 일반지표: 수가연동 지표, 가점지표, 시범지표를 제외한 지표
3)「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소재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미적용
< 센터급 이상에서 평가종합등급(‘A’ 등급) 결정 지표 > | |
영역 | 지표명 |
안전성 |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적시성 | 1-2. 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
기능성 | 1-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 |
1-3. 최종치료 제공률 | |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
[붙임3]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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