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야국화 2025. 1. 6. 14:31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 평가 결과 A등급 획득한 131개 기관에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

- 비상진료체계 상황 감안, 수가 감산·미산정 등 조치 적용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3() 전국 408(2024.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 평가는 408개 응급의료기관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 26일부터 630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하였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3()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3.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영조 (044-202-255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조호식 (044-202-2557)

[붙임1]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항목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소수
(’24.6월 기준)
44개소 136개소 228개소
근거법령 응급의료법 제26 응급의료법 제30 응급의료법 제31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군은 병원도 가능
역할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전원 수용)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시설기준 응급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음압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응급전용수술실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방사선실 등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등
장비기준 CT 촬영기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2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
인력기준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 전담 전문의 1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 전담 간호사 1 이상
응급구조사 5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간호사 10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의사 2 이상(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운영기준 중환자 진료구역응급의학전문1명이상, 반진료구역은 전담 의사 1인 이상 24시간 근무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3명 이상 근무
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2명 이상 근무(전년도 환자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붙임2]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개요) 매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년도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7(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24.6.30. 기준 지정 응급의료기관 408

* 권역센터 44, 지역센터 136, 지역기관 228

(대상기간) ’23. 7. 1. ~ ’24. 6. 30. (12개월)

* 2024. 2. 6. 2024. 6. 30 : 평가대상 기간 제외

(평가결과) 7개 영역, 27개 지표 평가를 거쳐 종합등급(A, B, C) 결정*

* 점수 상위 30%A,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2개 지표 이상 5등급은 C, 나머지 B

(지원) 주요 평가지표(수가연동지표) 등급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 결정

응급의료 수가 수가 연동 평가 지표 등급적용
기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1)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3등급
효과성 1-2)
전담전문의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2)
기능성 1-3)
최종치료 제공률
기능성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1) (2가산)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해당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 중 ①∼④아래 모두 충족 시 가산

(1)종합등급 B등급 이상

(2)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80.0% 이상

(3)효과성 1-2) 전담 전문의 2등급 이상

    (1등급: 50.0%가산, 2등급: 40.0% 가산)

(4)평가 대상 기간 중 공공성 1-2) 자원정보 신뢰도 - 이송·전원

    핫라인 수시점검 2회 중 1회 이상 전문의 수신

- 종합등급에 따라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 (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
(보조금) 권역센터(0.32.5억 원), 지역센터(0.31.4억 원), 지역기관(0.30.9억 원)

**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 수가 감산 및 미산정 등 적용 유예

평가지표

영역 지표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필수 1. 인력
2. 응급전용중환자실 전용 사용 수준

3. 응급전용입원실 전용 사용 수준

4. 응급전용수술실 전용 사용 수준

5. 응급전용방사선실-CT 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6. 응급전용방사선실-일반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7. 시설의 적절 운용
8. 구급차 적절 운용 수준 (장비)
지자체 미점검 또는 미충족 시 현지평가
안전성 1-2) 폭력 대비 및 대응의 적절성*
2-1) 전원의 적절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등급결정, 수가)
3-2)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효과성 1-1) 전담 의사
1-2) 전담 전문의(수가)
1-3) 전담 간호사
1-6)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1-7) 입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적시성 1-1) 병상포화 지수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등급결정, 수가)
기능성 1-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등급결정)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등급결정)
1-3) 최종치료 제공률(등급결정·수가)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등급결정·수가)
1-5) 협진의사 수준**


2-1) 중환자실 운용의 적절성

2-2) 입원실 운용의 적절성

3-1)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공공성 1-1) NEDIS 충실도
1-2) 자원정보 신뢰도*(가산수가)
모니
터링
1-2) 응급의료지역 내 발생 중증환자 지역 내 최종치료 제공률
1-3) 24시간 체류환자 비율
1-4) 소아응급환자 야간·휴일 분담률·구성비

 

최종 점수 산출방식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5단계로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100점으로 환산 후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표별
점수
산출
지표별
가중치 적용
(0.5/0.8/1.0
/1.2/1.5)
총점
산출 후
100점 기준
으로
환산
환산
점수

가점 합산
최종
점수
산출

< 가점 사항 >

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 시 응급의료기관 종별 최종 점수에 가점 1점 부여

 

기관 종합등급 결정

응급의료기관의 전체 기관 등급은 3개 등급(A, B, C)으로 함

종합
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비율
A 등급결정지표1)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0% 초과)

최종 점수 순으로 30.0%
까지 A등급 부여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0% 미만)
나머지는 최종 점수 순으로
30.0%까지 A등급 부여
최종
점수
30%
B A등급 또는 C등급이 아닌 경우 70%
C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 필수영역 미충족
- 일반지표2) 평가 결과
5등급 2개 이상3)

- 최종 점수 60점 미만
- 부정행위 적발

1) 등급결정지표: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1-1) 중증

  상병해당환자분담률,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1-3) 최종

  치료제공률,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2) 일반지표: 수가연동 지표, 가점지표, 시범지표를 제외한 지표

3)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소재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미적용

 

< 센터급 이상에서 평가종합등급(‘A’ 등급) 결정 지표 >
영역 지표명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적시성 1-2. 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1-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1-3. 최종치료 제공률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붙임3]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보도참고자료]+2024+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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