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야국화 2024. 6. 19. 19:36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62호(2024.6.19.)

2.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 사항

을 정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6.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주요내용>
  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에 관한 적용 제외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외 기준 해당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심
       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소집 관련 규정(안 제4조)
  라. 과지급된 공단부담금 환수 관련 규정(안 제5조)
  마.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붙임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끝.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에 관한 적용 제외 기준 규정(안 제2)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외 기준 해당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3)

.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소집 관련 규정(안 제4)

. 과지급된 공단부담금 환수 관련 규정(안 제5)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행정예고(2024. 00. 00.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및 별표2 5호의2 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9조 및 별표2 5호의2 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7조에 따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이하 산정특례자라 한다.)로서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2.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정특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따른 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1,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로서 제3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영 별표2 5호의2 다목 4)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의결된 사람(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따른 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2조 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의료법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고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진료과목별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의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

3. 공단 소속 직원 1

4.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심의위원회 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1. 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2

2. 2항 제2호에 따른 위원: 1

3. 2항 제3,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1

 

5(부당이득 환수) 공단은 영 제19조 및 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부담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과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

6(세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심의위원회 임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7(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및 별표2 5호의2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24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