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06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4호, 2024.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
23. (현행과 같음)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 MegaCarti(메가카티), 콜라겐 사용조직보충재, MC004 외 1건 (제허 22-760호, 2022.11.15.) ○ MegaCarti Injector, 의약품 직접주입기구, OKMC3550 (제인22-4284호, 2022.4.8.) ○ <신 설> |
○ (현행과 같음) ○ <삭 제> ○ MegaCarti S(메가카티 에스),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MCS004 외 1건 (제허 23-1109호, 2023.12.5.) |
바. ∼ 아. (생 략) | 바. ∼ 아. (현행과 같음) |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가. 기술명
○ 한글명: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 영문명: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Allogeneic
Hyaline Cartilage)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나. 사용목적
○ 혈병 유실 방지를 통한 연골 재생 보조 및 연골 결손 치료
다. 사용대상
① 만 19세 이상 ~ 만 60세 이하의 연령층
② 1.5㎠ 이상 ~ 10㎠ 이하의 병변 크기
③ ICRS grade 3~4 등급
※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라. 사용방법
① 손상된 무릎관절 연골의 경계 부위를 변연부에서 절제함
② 병변의 바닥에 연골하골이 노출되도록 큐렛으로 정리한 후
미세천공술을 시행함
③ 미세천공술 시술 부위에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를 도포한 후
피브린글루로 고정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MegaCarti(메가카티),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MC004 외 1건
(제허 22-760호, 2022.11.15.)
○ MegaCarti S(메가카티 에스),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MCS004 외
1건(제허 23-1109호, 2023.12.5.)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
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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