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2024.3.11

야국화 2024. 3. 11. 13:43

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08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

      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 위와 관련,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규)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확대 및 수가 인상, 중

    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수정) 회송료 수가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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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

2024.3.8.

보건복지부

-목차-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1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을 실시한 경우 포함ㅇ (개선) 집단행동기간 중 대상기관 및 가산율 한시적 확대
-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소정점수의 100% → 150% 한시적 가산인상- (지역응급의료센터) 미적용 → 소정점수의 150% 한시적 가산적용

➋ 적용대상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제6장 마취료‧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➌ 적용기간
ㅇ (건강보험)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ㅇ (의료급여)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별도 신청 불필요
ㅇ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및수술료 행위 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의료행위 한시적추가가산 코드* 별도 산정(단, 종별‧소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불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별도 안내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5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

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세부

 기준 별도 안내 예정
➋ 적용대상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ㅇ (건강보험)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ㅇ (의료급여)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전문의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한시적수가 코드 별도 

산정(단,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불가)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0

3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현황)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 

중증・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재, 적정 입원치료 제공 불가
ㅇ (개선)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➊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➋에 

정책가산지원

➋ 적용대상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➊
* 수련 지정 의료기관 중 수련의(인턴, 레지던트)를 신고한 의료기관

(’24.2.20. 기준)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➋* 수련 지정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운영 기관

(’24.2.20. 기준)
➌ 적용기간
ㅇ (건강보험)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ㅇ (의료급여)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코드(Ⅰ,Ⅱ) 청구(참고1)
*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금(Ⅰ)은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참고3)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참고1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산정

□ 수가 산정 및 급여기준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 (대상 기관) 종합병원 이상 수련 의료기관 * 수련 지정 의료기관 중

수련의(인턴, 레지던트)를 신고한 의료기관(’24.2.20. 기준)

- (운영 형태)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비상 투입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경우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가 타병동의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수가 산정)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 산정 * 단, 전문의 1인당

환자수 50인 이하 산정

- (대상 환자) 일반병동* , 특수병동(중환자실, 낮병동 제외)

입원료 산정환자 * 단,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를 산정

(’23.12월 신고 기준)하는 입원환자 제외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Ⅱ)

- (대상 기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기관 * 수련의를 신고・배치한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운영 기관(’24.2.20. 기준)

- (수가 산정)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를 산정하는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 산정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와 동시 산정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수가

(단위: 원)

구분 종별 수가코드 금액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IE001 25,000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Ⅱ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IE002 12,500

1. 정책지원금Ⅰ: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

, 환자당 해당 수가 산정(의사당 50인 이하 입원진료 가능)

2. 정책지원금Ⅱ: 기존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운영한 경우, 운영병동에

입원한 환자당 해당 수가 산정*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부담)

4.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 한시적 확대 16

4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환자만을진료하는 전문의로, 그 외 입원환자 진료는 불가
ㅇ (개선) 집단휴진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외 입원환자진료 한시적 허용
- 단,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는 기신고된 지정병동만 청구가능* 입원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는 불가함
➋ 적용대상
ㅇ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별도 신청 불필요
* 타업무 수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부재 시 대체전문의 배치 의무 미적용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5.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18

5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➊ 주요내용
ㅇ 산정특례 종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종료일을 집단휴진시작일로부터 1개월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에게 알림톡 발송* 산정특례 종료예정일이 집단휴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속한 등록자.
다만, 집단휴진 시작일 이전 이미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 완료한 자는 기존 종료일유지
➋ 적용대상
ㅇ 산정특례 대상자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➍ 신청 및 안내
ㅇ 건보공단 산정특례 전산시스템에서 일괄 기간 연장 적용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 033-736-4641, 033-736-4646

6.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19

6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산정*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전원 보내는 기관이 전원 받는 기관보다 상·하위 종별인지 관계 없음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ㅇ (전원 요청 기준) ①응급실(응급의료시설 포함)에 재실 중인 환자로,
②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이 부족하여 전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③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하는 경우에한함
➌ 적용기간
ㅇ (건강보험)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ㅇ (의료급여)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ㅇ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 02-6362-355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03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871.43 /  70,760

7.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23

7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➊ 주요내용
ㅇ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 산정 시 한시적 수가 신설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세부기준 별도 안내예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및권역외상센터
- 대상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경우

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➌ 적용기간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찰료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한시적 응급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06/ (비상)응급 진찰료/ 232.33/ 18,870

8.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27

8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1)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 가산
ㅇ (개선) 집단행동기간 중 가산율 한시적 100% 확대
- 소정점수의 (기존) 50% → (개선) 150% 한시적 가산 인상
➋ 적용대상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

센터-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 1)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➌ 적용기간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별도 신청 불필요
ㅇ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1)의 행위 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참고1) 별도 산정(단, 종별‧소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9.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2

9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현황)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발생,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재 등 적정진료 제공불가
ㅇ (개선) 집단행동 기간 중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경우➊

및 기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중환자실 병동➋에

정책가산 지원
➋ 적용대상
 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병원 이상)
* 중환자실(일반, 신생아, 소아)을 신고・개설하여 운영중인 의료기관

(’24.1분기적용기준)
ㅇ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병동(Unit)➋
* 중환자실(일반, 신생아, 소아) 전담전문의 운영 기관(’24.1분기 적용 기준)
➌ 적용기간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코드(Ⅰ,Ⅱ) 청구(참고1,2)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참고1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산정

□ 수가 산정 및 급여기준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➊

- (대상 기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개설・신고한 의료기관(’24.1분기 적용 기준)

- (운영 형태)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비상 투입하여 중환자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

- (수가 산정)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 산정

- (대상 환자) 중환자실 입원료(가-9)를 산정하는 환자 * 단,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24. 1분기 적용 기준)을 산정하는 입원환자는

정책지원금Ⅱ 산정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Ⅱ)➋

- (대상 기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운영 병동(Unit) * 중환자실(일반,

신생아, 소아) 전담전문의 운영 기관(’24.1분기 적용 기준)

- (수가 산정)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을 산정하는 입원환자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 산정

- (대상 환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을 산정하는 환자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수가 (단위: 원)

구분 종별 수가코드 금액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IE004 25,000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Ⅱ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IE005 25,000

1. 정책지원금Ⅰ: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투입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당 해당 수가 산정

2. 정책지원금Ⅱ: 기존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운영한 경우, 운영병동

에 입원한 환자당 해당 수가 산정*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부담)

10.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37

10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➊ 주요내용

ㅇ 비상진료 기간 중에도 중증환자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 대하여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지원

- 집단행동 기간 종료 후 의료기관별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기관, 지원규모, 지급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➋ 적용대상

ㅇ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이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종합병원

➌ 적용기간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참고1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 대상기관 선정 및 지급시점 등

○ (대상 기관)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급

종합병원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

○ (평가 방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평가」항목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산출 방법과 동일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

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질병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08호)

(KDRG 4.4.버전) 및 제3조제3항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질병군

분류 적용

○ (대상 환자군) 일반병동(간호간병, (신)포괄 포함), 특수병동(중환자실

, 격리실, 납차폐・무균치료실, 신생아실, 호스피스 병동 등) 입원료를

산정하는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 단, 낮병동 제외, 입원료 별도가산 제외

○ (세부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기준, 기관별 지원규모, 지원금지급 시점

및 방법 등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지급 시점) 조속한 보상 지원을 위해 비상진료 기간 종료후2개월 이내

청구분 대상으로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예정

1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확대 및 수가 인상 39

1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확대 및 수가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수가 한시적인상- 입원 병동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
➋ 적용대상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총 36개소, ’24.3.1. 기준) 및 추가 참여 의료기관* 추가 참여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중 한시적시범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지속참여 여부는 추후 검토)
➌ 적용기간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 단, 추가 참여 의료기관은 승인통보 시 부여한 운영시작일부터 수가 산정가능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시범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현행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별도 신청 불필요
ㅇ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참고3) 제출 필요

- 제출기간: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모집·운영
- 제 출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담당자 메일
(freshhb@hira.or.kr)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참고1 한시적 인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산정

※ 아래 명시되지 않은 대상환자, 산정기준 등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을 따름

 시범사업 참여기관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 시 한시적 시범수가 산정

수가코드 분류 점수(점) 금액(원)

(비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가. 1군 (365일, 24시간)

           (1) 상급종합병원

IE030 (가) 1,800병상 이상 33.74 2,740

IE031 (나)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35.72 2,900

IE032 (다) 1,100병상 미만 42.60 3,460

IE033 (2) 종합병원 42.10 3,420

나. 2군A (주5일 이상, 16시간 이상)

          (1) 상급종합병원

IE034 (가) 1,800병상 이상 16.32 1,330

IE035 (나)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17.34 1,410

IE036 (다) 1,100병상 미만 20.66 1,680

IE037 (2) 종합병원 20.40 1,660

* 상급종합병원 병상구간은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 제공

시점의 허가병상수 기준

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 현행 2군 모형의 운영시간, 전담인력 기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되,

- 지원인력, 필수장비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신속대응팀 운영

기준 현행 추가참여
지원인력 업무 지원하는 담당전문의 1인 이상 유예
필수장비 4종(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이동식 인공호흡기, 이동식 초음파)
기준 완화 (2종* 필수)
* 비디오 후두경, 간이
   진단검사기계
모니터링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설정된
고위험환자 선별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 완화 (고위험환자
선별기준 필수, 전산
시스템 모니터링 선택)
활성화
방법
① 전산시스템을 통한 방법
② 병동 의료진의 의뢰를 통한 방법
기준 완화 (병동 의료진
의뢰방법 필수전산
시스템 이용방법 선택)

○ (수가) 상기 기준으로 신속대응팀 운영 시 한시적 시범수가 산정

수가코드 분류 점수(점) 금액(원)

(비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다. 2군B (주5일 이상, 16시간 이상)

            (1) 상급종합병원

IE038 (가) 1,800병상 이상 12.24 990

IE039 (나)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13.01 1,060

IE040 (다) 1,100병상 미만 15.50 1,260

IE041 (2) 종합병원 15.30 1,240

* 상급종합병원 병상구간은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 제공시점의 허가병상수 기준

참고2 한시적 인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아래 명시되지 않은 질의응답 내용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을 따름

 수가 산정  

1-1 한시적 시범수가(IE030~IE041)와 현행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B091~ IB098)는 중복 산정 가능한지?

한시적 시범수가와 현행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중복 산정 불가함

1-2 한시적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만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 환자는 산정 불가함

1-3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신)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시범수가 산정 가능한지?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 동일하게 적용함

 청구방법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3.1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4.8.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 시범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3 한시적 시범수가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한 환자는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명세서를 분리·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한시적 시범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명세서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2-4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시범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함

2-5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경우 한시적 시범수가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명세서 진료내역 ‘02항99목’ 기타 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12.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48

12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50% 한시적인상-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시 적용(참고1)
➋ 적용대상
ㅇ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총 327개소, ’24.3.1. 기준)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37개소 및 전문병원 43개소** 2024년 2단계 시범기관 18개소 추가(종합병원 17개소, 전문병원 1개소, ’24.3.1. 기준)
➌ 적용기간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 30% 인상 한시적 수가: ’24.2.20.~3.10.
  50% 인상 한시적 수가: ’24.3.11.~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임시 회송료 코드 청구(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033-739-1649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상급종합병원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30%인상 50%인상 점수 금액 점수 금액

회송료(Transfer Service)

가. 회송료Ⅰ

IE011 (94011) (1) 입원 1,031.21 83,730 1,189.86 96,620

IE012 (94012) (2) 외래 773.41 62,800 892.40 72,460

나. 회송료 Ⅱ

IE021 (94021) (1) 입원 1,133.31 92,020 1,307.67 106,180

IE022 (94022) (2) 외래 879.97 71,450 1,015.35 82,450

* 회송료(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인 경우,

회송료(II) 진료협력센터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이면서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 한방수가코드 변경(92011, 92012, 92021, 92022 사용 불가)

○ 종합병원, 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30%인상 50%인상 점수 금액 점수 금액

회송료

가. 종합병원

IE121 (1) 입원 909.17 73,820 1,049.04 85,180

IE131 (2) 외래 681.88 55,370 786.78 63,890

나.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IE122 (1) 입원 787.12 63,910 908.22 73,750

IE132 (2) 외래 590.34 47,940 681.17 55,310

1-1 ‘가-5 회송료’, ‘의뢰회송 회송료 (시범사업)’와 중복 산정 가능한지?

경증환자를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유도를 위한 한시적 수가로 중복 산정 불가함

1-2 한시적 회송료 수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024.2.20. 진료분부터 한시적 회송료 산정이 가능함

- 단, 의료급여 환자는 2024.3.11.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30% 인상 한시적 수가: ’24.2.20.진료분부터~3.10.

50% 인상 한시적 수가: ’24.3.11. 진료분부터** 수가코드 변경 없음

1-3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종합병원·전문병원]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만 산정 가능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3. 중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53

13 중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별도로 신고한 중환자실 Unit에소속되어 해당 Unit에 입실한 환자만 진료하는 전문의로, 타Unit 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는 불가

ㅇ (개선) 집단휴진 기간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신고・배치한 중환자실Unit 외 타 중환자실 내 입실환자에 대한 진료를 한시적으로허용- 단,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은 기신고·배치된 지정 Unit만 청구가능

➋ 적용대상

ㅇ 중환자 전담전문의 신고 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➌ 적용기간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별도 신청 불필요 * 타중환자실 입원진료로 발생하는 근무시간, 대체전담의 등 기준 유예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3

(참고)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안내20240311.xlsx
0.02MB
★24030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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