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관련 고시 등이 모두
발령 된 후 공개 예정(12월 말) 입니다.
관련 고시 발령 일자에 따라 수가파일 공개 일정도 조정될 수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43호('23.11.9.)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3편 제3부
○ [산정지침] 및 가-2, 가-3-1, 가-4, 가-7, 가-9, 가-9-1, 가-10,
가-10-1, 가-34 수가 개선 등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너-872, 나-734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329, 다-339, 다-401, 다-402, 다-420, 다-403, 더-401, 더-402,
다-405, 다-406, 다-407,다-407-1, 다-408, 다-409,
다-410, 다-411, 다-412, 다-412-1, 다-413, 다-414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바-22, 바-25, 바-26, 바-3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71, 자-82, 자-82-1, 자-93-1, 자-200, 자-200-2, 자-200-4,
자-411, 자-412, 자-414, 자-415, 자-442, 자-457, 자-664
○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3편 제3부
○ [산정지침] 및 가-2, 가-3-1, 가-4, 가-7, 가-9, 가-9-1, 가-10, 가-10-1,
가-34 수가 개선 등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
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한방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문의전화>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
점수 인상 등),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행위목록 재분류(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75, 1189
○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7, 1588, 1593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26,1634~1636, 1639, 1642
○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자-992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등)
- 등재관리부: ☎ 033-739-182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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