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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야국화 2023. 11. 28. 12:39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주요내용

- [별표 2] 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 일부 개정

- [별표 2] 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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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

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2023.11.20.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2
병리
검사료
598-1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50%
80%
90%
2023-
12-01
5
4) 
1  2017-
03-01
조건
/
기준
M2BPGi
[
정밀면역
검사
]

2
검체
검사료
198 M2BPGi
[
정밀면역
검사
]
80% 2023-
12-01
5 1 2018-
10-01
 

1)~3) (생략)

주4)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급여대상

질환 중 ’23.12.1.부터 본인부담률 80% 상향한 질환은 치료

효과성 등 평가 척도별 근거 입증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속평가 실시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1회용
전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
-TIP
교체형)
250118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
-TIP 교체형)
50% 2023-
12-01
3 3 2014-
12-01

1회용
초음파
/
전파
절삭기
(복강경
내시경하
수술용
-
일체형)
250010 1회용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80% 2023-
12-01
3 3 2014-
12-01

250011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250013 1회용
전파와
초음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1회용
초음파
/
전파
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250019 1회용
초음파
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80% 2023-
12-01
3 3 2015-
04-01

250020 1회용
전파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250021 1회용 전파

초음파
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경피적
삽입용
CANNULA
-
체외
순환용
(KIT 포함)
250120 경피적
삽입용

CANNULA
-
체외
순환용

(KIT 포함)
50% 2023-
12-01
5 1  2018-
12-01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25012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23-
12-01
3 2 2019
-05-01
기준

 

 

[별표 3] 3호가목의 ‘4)’란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3) (생략)

4) 유전자패널 구성은 아래와 같이하며, 신청기관은 운영하는

패널에 대한 자료(패널명, 검체, 적응증, 유전자수 또는 유전자

길이, 필수유전자, 선택유전자)를 승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함.

) 필수유전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급여기준급여대상 질환 필수 유전자를 포함해야 하며,

) 선택유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 범위 내에서 선택함

. (생략)

. 승인기관은 NGS 유전자패널검사의 검사실시내역 등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기간의 종료 전까지 유전자

패널에 대한 내부 평가 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