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 일부 개정
-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및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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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2023.11.20.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및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제 2 장 |
병리 검사료 |
나598-1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50% 80% 90% |
2023- 12-01 |
5년 주4) |
1 | 2017- 03-01 |
조건 / 기준 |
M2BPGi [정밀면역 검사] |
제 2 장 |
검체 검사료 |
누198 | M2BPGi [정밀면역 검사] |
80% | 2023- 12-01 |
5년 | 1 | 2018- 10-01 |
주1)~주3) (생략)
주4)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급여대상
질환 중 ’23.12.1.부터 본인부담률 80% 상향한 질환은 치료
효과성 등 평가 척도별 근거 입증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속평가 실시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1회용 전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
250118 |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 -TIP 교체형) |
50% | 2023- 12-01 |
3년 | 3 | 2014- 12-01 |
|
1회용 초음파/ 전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
250010 | 1회용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
80% | 2023- 12-01 |
3년 | 3 | 2014- 12-01 |
|
250011 |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
|||||||
250013 | 1회용 전파와 초음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일체형) |
|||||||
1회용 초음파/ 전파 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
250019 | 1회용 초음파 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
80% | 2023- 12-01 |
3년 | 3 | 2015- 04-01 |
|
250020 | 1회용 전파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
|||||||
250021 | 1회용 전파 와 초음파 절삭기 (관혈적 -일체형) |
|||||||
경피적 삽입용 CANNULA -체외 순환용 (KIT 포함) |
250120 | 경피적 삽입용 CANNULA -체외 순환용 (KIT 포함) |
50% | 2023- 12-01 |
5년 | 1 | 2018- 12-01 |
기준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
250128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
80% | 2023- 12-01 |
3년 | 2 | 2019 -05-01 |
기준 |
[별표 3] 제3호가목의 ‘4)’란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3) (생략)
4) 유전자패널 구성은 아래와 같이하며, 신청기관은 운영하는
패널에 대한 자료(패널명, 검체, 적응증, 유전자수 또는 유전자
길이, 필수유전자, 선택유전자)를 승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함.
가) 필수유전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중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급여기준」의 급여대상 질환 필수 유전자를 포함해야 하며,
나) 선택유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 범위 내에서 선택함
나. (생략)
다. 승인기관은 NGS 유전자패널검사의 검사실시내역 등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기간의 종료 전까지 유전자
패널에 대한 내부 평가 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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