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023-176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20

야국화 2023. 9. 21. 08:49

2023-176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20
 담당자 : 김보경( ☎ 044-202-2456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

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2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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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

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2023 - 129, 2023. 7. 11.)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3920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1 고시문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23호부터

24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11. (현행과 같음)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사용대상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 사용대상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하는 환자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별표]

11.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 기술명

한글명 :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영문명 : Monitoring the Risk of Pre-Cardiac Arrest within 24 hours

. 사용목적

24시간 이내 심정지의 발생 위험 감시

. 사용대상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하는 환자

. 검사방법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활력징후(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및 측정 시점을 분석하여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VUNO MedDeepCARS,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VN-C-01(제허 21-709, 2021.8.23.)

. 평가 유예 기간

202281일부터 20247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

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

될 수 있음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 기술명

한글명: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영문명: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Allogeneic Hyaline Cartilage)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 사용목적

혈병 유실 방지를 통한 연골 재생 보조 및 연골 결손 치료

. 사용대상

19세 이상 ~ 60세 이하의 연령층

1.5이상 ~ 10이하의 병변 크기

ICRS grade 3~4 등급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사용방법

손상된 무릎관절 연골의 경계 부위를 변연부에서 절제함

병변의 바닥에 연골하골이 노출되도록 큐렛으로 정리한 후

미세천공술을 시행함

미세천공술 시술 부위에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를 도포한 후

피브린글루로 고정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MegaCarti(메가카티),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MC004 1

(제허 22-760, 2022.11.15.)

MegaCarti Injector, 의약품직접주입기구, OKMC3550

(제인22-4284, 2022.4.8.)

. 평가 유예 기간

2023101일부터 2025930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

이 중단될 수 있음

 

24. SARS-CoV-2 항원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 기술명

한글명: SARS-CoV-2 항원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영문명: SARS-CoV-2 Antigen Rapid Test [General Immunoassay]

. 사용목적

SARS-CoV-2 감염 진단 보조

. 사용대상

SARS-CoV-2 감염 의심 환자

. 사용방법

환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SARS-CoV-2 항원을 정성적으로 검출함

구체적 검사법: ICA(Immunochromatographic assay), 정성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Panbio COVID-19 Ag Rapid Test Device(Nasal), 고위험성

감염체면역검사시약, 41FK161(체외제허 23-39, 2023.1.18.)

. 평가 유예 기간

202432일부터 2026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SARS-CoV-2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으며, 반드시 허가 또는 긴급사용 승인된 RT-PCR 제품으로

확인하고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종 판단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