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정정 안내/23.9.4
1.관련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 호
.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8.30.) 호
.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 호
2. 우리 본부에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개정 안내한 바가
있으나, 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8.31) 및 다음과 같이 치료비 지원대상
을 명확히 하고자 정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는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내용
○ (지원대상)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
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 입원한 확진환자 포함 붙(
임 참조)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따름
○ 이번 제10판은 ’23. 8. 31.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
영한 것으로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해당 지침 적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Ⅰ. 개요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대상 세부기준
○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포함(’22.3.14.~별도 안내
시까지, 2023.8.31.부터 소급 적용)
○ (중환자실 격리실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
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 (중증처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
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코로나19 관련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상세내용
○ (지원)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증처치와 관련
있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격리병실료)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
에 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지원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1.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 (청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
* 환자부담금: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③필수비급여항목 등
▶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ㅇ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ㅇ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상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진단명,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위중증 및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
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외국인 치료비)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ㅇ (환자가 납부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
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의 보건소에 청구
ㅇ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1. (의원·병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
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원하여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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