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자료제출 관련 안내

야국화 2023. 7. 3. 15:26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자료제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3.29.)「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91(2023.6.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시행에 따라 자료제출 일정과 방법 등
 에 대한 내용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공개개요 공개시기 `23.9.20.(수)
공개대상 '23.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조산원 제외)
공개항목 565항목
*  '21년 총 616항목 중
'22년 이후 급여 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 정비
자료제출 제출요청 7.7.(금) 안내문 우편 발송
제출기간 7.12.(수) ~ 8.8.(화)
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붙임: 1)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총 565개)
       2)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
       3)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끝.

2023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pdf
5.20MB
2023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pdf
0.96MB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565).pdf
1.53MB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pdf
0.4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