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39호 관련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치료재료 별도산정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3. 2. 28. 16:32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치료재료 별도산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관련, 2023.3.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치료재료
산정방법은
?
· 내시경을 이용하여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인 경피적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유사 치료재료의 보상방식을 고려하여
정액수가로
산정함.

· 따라서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비용1회 당 16만원(코드 N0031004)
으로 산정함.

* <예시>
PELD(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kectomy),
BESS(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2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코드 N0031004)
산정 가능
수술 범위
· 경피적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산정할 수 있음.
·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MED)
경피적 내시
경하 추간판제거술과 수술방법이
다르므로
동 치료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MED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산정할 수 있음.

* MED(Micro Endoscopic Diskectomy): 관상견인
기구를
이용한 추간판제거술로 MED용 미세내시경
등 전용 수술기구를
이용함
(예시: METRx- MED SYSTEM )
3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코드 N0031004)
산정 횟수
· 동일 환자가 동시에 여러 부위를 수술한다
하더라도
한 수술에 수회 반복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
하여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1회를 인정.
4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외에 출혈부위
지혈을 위한
지혈제, 유착방지
제 등의
산정여부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에는 연부조직 소작·지혈기기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출혈 부위에 적용하는 지혈제, 유착방지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산정 가능함.
따라서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의함.
5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코드 N0031004)
산정하는 경우
소작·지혈기기
등의 별도
산정여부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에는 연부조직 소작·지혈기기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부조직 소작·지혈기기용으로 사용되는
Laser kit(코드 N0071001) 또는 간판내 주파
열치료술
등의 치료재료는 별도산정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