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치료재료 별도산정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관련, 2023.3.1. 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1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시 치료재료 산정방법은? |
· 내시경을 이용하여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인 경피적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유사 치료재료의 보상방식을 고려하여 정액수가로 산정함. · 따라서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1회 당 16만원(코드 N0031004) 으로 산정함. * <예시> PELD(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kectomy), BESS(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등 |
2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코드 N0031004) 산정 가능 수술 범위 |
· 경피적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산정할 수 있음. ·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MED)은 경피적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과 수술방법이 다르므로 동 치료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MED 시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산정할 수 있음. * MED(Micro Endoscopic Diskectomy): 관상견인 기구를 이용한 추간판제거술로 MED용 미세내시경 등 전용 수술기구를 이용함 (예시: METRx- MED SYSTEM 등) |
3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코드 N0031004) 의 산정 횟수 |
· 동일 환자가 동시에 여러 부위를 수술한다 하더라도 한 수술에 수회 반복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1회를 인정함. |
4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외에 출혈부위 지혈을 위한 지혈제, 유착방지 제 등의 산정여부 |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에는 연부조직 소작·지혈기기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출혈 부위에 적용하는 지혈제, 유착방지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산정 가능함. 따라서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의함. |
5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코드 N0031004)을 산정하는 경우 소작·지혈기기 등의 별도 산정여부 |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에는 연부조직 소작·지혈기기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부조직 소작·지혈기기용으로 사용되는 Laser kit(코드 N0071001) 또는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등의 치료재료는 별도산정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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