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002호(2023.1.20.)
2.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공고('23.1.20.관보
게재, '23.1.1. 시행)되어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구분 | 시행비1) | 백신비2) |
지원금액 | 19,610 | - |
1)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방비 공동부담 원칙 하에 운영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백신비 발생하지 않음
나. 시행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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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공고 제2023-00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 공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610원.
구분 | 시행비1) | 백신비2) |
지원금액 | 19,610 | - |
1)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방비 공동부담 원칙 하에 운영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백신비 발생하지 않음
2. 시행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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