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 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및 금액] <개정 2021. 12. 30., 2022. 12. 30.>
분류번호 | 분 류 | 보 철 원 칙 | 금액(원) |
카-1 |
주조금관 |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
425,000 |
카-2 |
3/4금관 |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
318,410 |
카-3 |
도재전장주조관 (귀금속) |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 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
510,000 |
카-4 |
도재전장주조관 (비귀금속) |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
347,650 |
카-5 |
국소의치 (백금가금주조) (1악) |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
1,718,470 |
카-9 |
포스트 (캐스트코아) |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 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 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은 합금으로 한다. |
170,000 |
카-10 |
포스트 (기성품) |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 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110,500 |
카-11 |
악안면보철 (귀금속: 유치악) |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틀니에 준한다. |
1,677,290 |
카-12 |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유치악) |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 |
1,179,780 |
카-13 |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무치악) |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 |
487,000 |
카-14 |
임시레진관 |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 한다. |
26,710 |
카-18 |
지르코니아 크라운 |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에 약3~5% 정도 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 하여야 한다. |
502,380 |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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