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3.1.1.)_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의치과 시범사업제외)의료수가개발부22.12.15

야국화 2022. 12. 16. 10:21

 

의·치과 시범사업은 현재 특정시범사업이 연장, 종료 등 여부를 결정중에 있습니다.

추후 연장, 종료 등의 결정이 되면 2023년 점수당단가 시범사업반영판을 별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3.1.1.일자 기준 전체판은 연말 개시 예정입니다. (현재 세부사항고시, 식대 관련 등 행정예고중에 있음)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3.1.1.부터 적용)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대100포함) ※ 의·치과 시범사업 제외

 

<한방 급여(시범사업포함) 변경내역>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23.1.1.부터 적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대100, 시범사업 포함)

 

 

<약국 급여(시범사업포함) 변경내역>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23.1.1.부터 적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시범사업 포함)

 

 

<문의전화>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