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건강보험]「한방추나내역 등록」삭제기한 변경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12.13

야국화 2022. 12. 14. 09:56

[건강보험]「한방추나내역 등록」삭제기한 변경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12.13

○ 고시 제2021-10호(행위)(2021.1.14.)‘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추나요법

질의응답 42번 관련입니다.

-‘HIRA e-Form system(한방 추나)’을 통하여 제출하는 ‘한방추나내역’의 삭제

기한이 [붙임]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요양기관 및 청구프로그램 업체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변경사항) 한방추나내역 삭제기한 확대 (일단위→주단위)

- (적용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적용 분 제외)

- (적용일자) 2022.12.16.(금)

[붙임]
[건강보험]「한방추나내역 등록」삭제기한 변경안내

○ 적용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적용 분 제외)
○ 적용일자: 2022.12.16.(금)
○ 변경사항: 삭제기한 확대(일단위⇒ 주단위)

기존 변경
(전송일 기준)
당일 삭제
(진료일 기준)
-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삭제
- 금∼일 진료건: 당일 삭제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한방추나내역 등록」확인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예시)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22년 11월 28일∼12월 4일 진료분의 경우,
☞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마지막 주에 포함

<-해당 월 마지막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요양기관 삭제 가능기한>
1. 11월 28일(월), 29일(화), 30일(수)           ‣ 각 진료일 당일만 삭제 가능
2. 12월 1일(목)                                             ‣ 12월 2일(금) 18:00 이전까지 삭제 가능
3. 12월 2일(금), 12월 3일(토), 12월 4일(일) ‣ 각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