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한방추나내역 등록」삭제기한 변경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12.13
○ 고시 제2021-10호(행위)(2021.1.14.)‘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추나요법
질의응답 42번 관련입니다.
-‘HIRA e-Form system(한방 추나)’을 통하여 제출하는 ‘한방추나내역’의 삭제
기한이 [붙임]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요양기관 및 청구프로그램 업체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변경사항) 한방추나내역 삭제기한 확대 (일단위→주단위)
- (적용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적용 분 제외)
- (적용일자) 2022.12.16.(금)
[붙임]
[건강보험]「한방추나내역 등록」삭제기한 변경안내
○ 적용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적용 분 제외)
○ 적용일자: 2022.12.16.(금)
○ 변경사항: 삭제기한 확대(일단위⇒ 주단위)
기존 | 변경 |
(전송일 기준) 당일 삭제 |
(진료일 기준) -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삭제 - 금∼일 진료건: 당일 삭제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한방추나내역 등록」확인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예시)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22년 11월 28일∼12월 4일 진료분의 경우,
☞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마지막 주에 포함
<-해당 월 마지막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요양기관 삭제 가능기한>
1. 11월 28일(월), 29일(화), 30일(수) ‣ 각 진료일 당일만 삭제 가능
2. 12월 1일(목) ‣ 12월 2일(금) 18:00 이전까지 삭제 가능
3. 12월 2일(금), 12월 3일(토), 12월 4일(일) ‣ 각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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