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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 수가파일_응급 분류번호 변경 및 삭제 등/의료수가개발부/2022-12-13

야국화 2022. 12. 14. 08:41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_응급 분류번호 변경 및 삭제 등/의료수가개발부/2022-12-13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은 현재 작업중입니다.
2022.12.16.(금) 오후 5시경 내에 게시 예정이나 내부 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하며

전체판은 월말 개시예정입니다. (현재 세부사항고시, 식대 변경사항 등 행정예고중임)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2호('22.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39호('20.9.2.)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통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66호('22.11.28.)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협조요청'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94호('22.1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각 반영일자 아래에 따름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23.1.1.부터 '23.1.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4)
○ 병원-만8세 미만 (AH165)
○ 병원-만8세 이상 (AH16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4)
○ 병원-만8세 미만 (AH175)
○ 병원-만8세 이상 (AH176)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분류번호 변경 ('22.12.22.부터 시행)
○ 응1 응급의료관리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다.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진찰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권역외상센터 다. 전문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22.12.22.부터 삭제)
○ 응1 응급의료관리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A100)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2100, V2101, V2102)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3100~V3109)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4100~V4109)
○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5100)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삭제 ('23.1.1.부터 삭제)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6)

 

<의·치과 시범사업 신설내역>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신설 ('22.12.26.부터 시행)

○ 교육·상담료-병원 내 의과 (ID300)
○ 교육·상담료-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ID310)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설 ('22.12.29.부터 시행)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Ⅰ (IB550)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Ⅱ (IB560)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환자관리료 (IB570)


<의·치과 시범사업 삭제내역>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료로 인한 삭제 ('23.1.1.부터 삭제)

 

<문의전화>

○ 코로나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응급의료수가 관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1512, 1511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92, 1555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관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