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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6 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2023.1.1

야국화 2022. 12. 12. 08: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6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9.7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2.1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3.0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5.4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1.9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97.6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1.0

부 칙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변경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8.4 79.7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0.2 92.1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0.7 93.0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2.6 95.4원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6.1 151.9원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4.2 97.6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8.5 9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