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5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2.12.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2품목의 요양급여 전환
① TIGHTRAIL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급여
② TIGHTRAIL MINI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급여
ㅁ 시행일
- 22.12.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대비표(별지1.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 ||||
코드 | 품명 | 환율반영 상한금액 |
적용일자 | 비고 |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 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LEAD 제거용 SHEATH |
중분류명 변경 | |||
G8702027 | TIGHTRAIL | 2,796,950 | 2022-12-01 | 본인부담률 50% →급여 전환 |
G8702127 | TIGHTRAIL MINI | 2,424,010 | 2022-12-01 | 본인부담률 50% →급여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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