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심사기준1부/2022-10-25
1. 관련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나. 보험급여과-770호(2008.5.22.) “질의회신(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추가 시행한 검사
및 처치, 수술관련)”
다. 보험급여과-5238(2022.10.25.) “질의 회신”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답변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며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시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 등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보험급여과-770호, 2008.5.22.)
=============>일반(암, 종합) 검진중 용종제거술시 내시경세척소독료는 산정불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7-2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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