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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자동차 보험수가 기준-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야국화 2023. 1. 4. 12:12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5조제2항제1호 관련)

대 분 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일반사항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의 제1편 제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1. 가목은 45%
2. 나목은 37%
3. 다목은 21%
4. 라목은 15%

1
기본진료료





[입원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편 제2부 제1[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5)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2)
는 입원 51일째부터 150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종합병원의 입원료(-2)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
100%를 산정한다.

3.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2, -9~)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5
주사료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1)
외래는
11, 입원은 14회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5-1)
외래는
11, 입원은 14회 이내만 산정한다.

7
이학요법료

[이학요법료] 표층열치료(-101), 한냉치료(-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104), 간섭파전류치료(-104’)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12부위까지,
입원은 12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1, 입원은 12회만 산정한다.

9
처치 및
수술료 등
























[처치 및 수술료 등] 안면 또는 경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
(-2-)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산정한다.(-9, VI010)
[처치 및 수술료 등]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2부 제9장 자-24 반흔구축
성형술
[운동제한이 있는 것],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
-지방이식술, -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는 다음의
-10 반흔구축성형술, -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
이식술
, -14 레이저 반흔성형술로 산정한다.


-10 반흔구축성형술 Release of Scar Contracture
: 1. 운동제한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Z-plasty 혹은 W-plasty 등 국소피판에 해당하는
피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전
반흔 길이의 1.5배를 산정한다.

. 안면(cm)
(1) 상급종합병원 100,000(VI021)
(2) 종합병원 80,000(VI022)
(3) 병원 70,000(VI023)
(4) 의원 60,000(VI024)
. 기타부위(cm)
(1) 상급종합병원 70,000(VI031)
(2) 종합병원 60,000(VI032)
(3) 병원 50,000(VI033)
(4) 의원 40,000(VI034)
-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Autogenous Fat Graft or Dermo-Fat Graft

: 2부위 이상 시술시 이식한 부위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4cm2 미만 511,800(VI041)
. 4cm2 이상16cm2 미만 716,520(VI042)
. 16cm2 이상36cm2 미만 921,240(VI043)
. 36cm2 이상100cm2 미만 1,535,400(VI044)
. 100cm2 이상 2,047,200(VI045)
-14 레이저 반흔성형술
: 2부위 이상 시술시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 025cm2 미만 153,540(VI071)
. 25cm2이상100cm2미만 255,900(VI072)
. 100cm2 이상 358,260(VI073)
14
한방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온냉경락요법(-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12부위까지, 입원은 122부위까지
산정하며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1, 입원은 12회만 산정한다.

응급의료기준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수가기준의 2.산정기준 항에
의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되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등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5조 제2항 제2호 관련)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입 원 료 ]    
-1   상급병실료   실제소요비용(기본입원료와의 차액)
  VA011
(90011)
. 1인실    
  VA012
(90012)
.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VA013
(90013)
.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 검 사 료 ]    
-671 FZ671 후각기능검사    
    . 인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0,710
    . 역치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40,940
-697 FZ697 단섬유근전도    
    . 상급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50,000
    . 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47,000
    . 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43,000
    . 의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41,000
-731
FZ731
동적체평형검사
Dynamic Posturography
: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30,710
-732 FZ732 회전검사 Rotatory Chair Test 2,444.00  
-733

FZ733

비디오전기안진검사 Video-Nystagmography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2장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9’로 기재)
   
-775 EZ775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20,470
-776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VB021
~VB024
(91021
~91024)
: 부위별 수가는 전신의 60%를 산정한다.    
VB011
(91011)
. 상급종합병원   117,510
VB012
(91012)
. 종합병원   95,710
VB013
(91013)
. 병원   92,120
VB014
(91014)
. 의원   92,120
-3   수면 다원 검사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2-629 수면다원검사의 급여기준(검사항목, 시설기준, 실시 인력기준, 인정횟수) 모두 충족한 경우는 나-629 수면다원검사로 산정한다.
2. 교통사고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629, -3)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VB051 (1) 상급종합병원   350,000
  VB052 (2) 종합병원   330,000
  VB053 (3) 병원   300,000
  VB054 (4) 의원   280,000
-4   음경기능진단    
    : 수면중 발기검사,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주간    
  VB071 (1) 상급종합병원   80,000
  VB072 (2) 종합병원   75,000
  VB073 (3) 병원   69,000
  VB074 (4) 의원   65,000
    . 야간    
  VB081 (1) 상급종합병원   100,000
  VB082 (2) 종합병원   94,000
  VB083 (3) 병원   86,000
  VB084 (4) 의원   82,000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5   X-Ray 필름 복사(매당)    
  VC011 . 상급종합병원   4,000
  VC012 . 종합병원   3,700
  VC013 . 병원   3,400
  VC014 . 의원   3,200
-24 VC040 영상진단 저장매체 복사수수료(개당)   10,000
    : 1. CD 등 저장매체 종류에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2.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진료상 필요하여 복사한 경우 산정한다.
   
    [ 정신요법료 ]    
-5
NZ005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Therapy
  102,360
-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 전문의 또는 전문의 지도하에 3년차 이상 전공의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8장 아-6. 인지행동치료-개인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NZ008 .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이기 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20,470
  NZ009 .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20,470
  NZ010 .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20,470
    [ 처치 및 수술료 ]    
-83
SZ083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자-49. 척추수핵용해술 소정점수에 25%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용중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12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VI051 .
: 한쪽만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047,200
  VI052 .
: 양쪽(4군데이하)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354,280
  VI053 .
: 5군데 이상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866,080
-13   융비술 Augmentation    
  VI061 .
: 인공이식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023,600
  VI062 .
: 인공이식과 자가조직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535,400
  VI063 .
: 연골이나 자가조직이식과 더불어 비첨부성형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047,200
-15 VI080 조직확장기 삽입술   1,023,600
    : 1. 소정금액에는 조직확장기 삽입술 및 확장유도술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사용된 조직확장기는 별도 산정한다.
   
-23   모발이식술[모발분리비 포함]    
  VI094 : 500모 미만 시술시 1모당 2,500원을 산정한다.    
  VI091 . 500~1,000모 미만   2,400,000
  VI092 . 1,000~2,000모 미만   4,500,000
  VI093 . 2,000모 이상   6,600,000
    [ 치과 처치수술료 ]    
-26 VJ010 완전도재전장관 All Ceramic Crown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2] 1치과보철 중 -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진료원칙] [보철원칙 및 금액] 동일하게 적용한다.    
-42 UZ042 교합안정장치 8,555.92  
    [ 한방 투약 및 조제료 ]    
-1 13010 한방 첩약(1첩당)   6,690
    :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 1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13020 한방 탕전료(1첩당)   670
-100   한방 관련 의약품   실구입가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92011 . 복합엑스제    
  92012 . 한방파스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1 93011 약침술 97.47  
  93013

93012
: 1.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한다.
2. 신체를 두·경부, ·복부, ·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기 타 ]    
-16 VM010 Bobath sling   30,710
-17 VM020 Shoe strap(foot plate)   23,030
-18 VM030 Shoe elevation   23,540
-19 VM040 Safety Walking Belt   51,180
-20   사후처치    
  VM051
(97011)
. 상급종합병원   20,000
  VM052
(97012)
. 종합병원   18,000
  VM053
(97013)
. 병원, 한방병원   17,000
  VM054
(97014)
. 의원, 한의원   16,000
-21   슬링 Sling   실구입가
VM061 . 팔걸이 arm sling    
VM062 . 쇄골밴드, 8자형 밴드    
-22 VM070 캐스트 신발 cast or splint shoe   실구입가

: 행위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