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 분 류 |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
일반사항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1. 가목은 45% 2. 나목은 37% 3. 다목은 21% 4. 라목은 15% |
제1장 기본진료료 |
[입원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5) 및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 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종합병원의 입원료(가-2)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 의 100%를 산정한다. 3.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가-2, 가-9가~다)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제5장 주사료 |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 |
제7장 이학요법료 |
[이학요법료]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는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처치 및 수술료 등] 안면 또는 경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 (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산정한다.(키-9, VI010) |
[처치 및 수술료 등]「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자-24 반흔구축 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는 다음의 키-10 반흔구축성형술, 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 이식술, 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로 산정한다. 키-10 반흔구축성형술 Release of Scar Contracture 주: 1. 운동제한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Z-plasty 혹은 W-plasty 등 국소피판에 해당하는 피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전 반흔 길이의 1.5배를 산정한다. 가. 안면(cm당) (1) 상급종합병원 100,000원(VI021) (2) 종합병원 80,000원(VI022) (3) 병원 70,000원(VI023) (4) 의원 60,000원(VI024) 나. 기타부위(cm당) (1) 상급종합병원 70,000원(VI031) (2) 종합병원 60,000원(VI032) (3) 병원 50,000원(VI033) (4) 의원 40,000원(VI034) |
|
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Autogenous Fat Graft or Dermo-Fat Graft 주: 2부위 이상 시술시 이식한 부위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가. 4cm2 미만 511,800원(VI041) 나. 4cm2 이상〜16cm2 미만 716,520원(VI042) 다. 16cm2 이상〜36cm2 미만 921,240원(VI043) 라. 36cm2 이상〜100cm2 미만 1,535,400원(VI044) 마. 100cm2 이상 2,047,200원(VI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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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 주: 2부위 이상 시술시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가. 0〜25cm2 미만 153,540원(VI071) 나. 25cm2이상〜100cm2미만 255,900원(VI072) 다. 100cm2 이상 358,260원(VI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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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응급의료기준 |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수가기준의 2.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등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 입 원 료 ] | ||||
키-1 | 상급병실료 | 실제소요비용(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
VA011 (90011) |
가. 1인실 | |||
VA012 (90012) |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 |||
VA013 (90013) |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 |||
[ 검 사 료 ] | ||||
노-671 | FZ671 | 후각기능검사 | ||
가. 인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30,710 | |||
나. 역치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40,940 | |||
노-697 | FZ697 | 단섬유근전도 | ||
가. 상급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50,000 | |||
나. 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47,000 | |||
다. 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43,000 | |||
라. 의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41,000 | |||
노-731 |
FZ731 |
동적체평형검사 Dynamic Posturography 주: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
30,710 |
|
노-732 | FZ732 | 회전검사 Rotatory Chair Test | 2,444.00 | |
노-733 |
FZ733 |
비디오전기안진검사 Video-Nystagmography 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9’로 기재) |
||
노-775 | EZ775 |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 20,470 | |
노-776 |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 |||
VB021 ~VB024 (91021 ~91024) |
주: 부위별 수가는 전신의 60%를 산정한다. | |||
VB011 (91011) |
가. 상급종합병원 | 117,510 | ||
VB012 (91012) |
나. 종합병원 | 95,710 | ||
VB013 (91013) |
다. 병원 | 92,120 | ||
VB014 (91014) |
라. 의원 | 92,120 | ||
키-3 | 수면 다원 검사 | |||
주: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629 수면다원검사’의 급여기준(검사항목, 시설기준, 실시 인력기준, 인정횟수)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나-629 수면다원검사로 산정한다. 2. 교통사고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나-629, 키-3)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
VB051 | (1) 상급종합병원 | 350,000 | ||
VB052 | (2) 종합병원 | 330,000 | ||
VB053 | (3) 병원 | 300,000 | ||
VB054 | (4) 의원 | 280,000 | ||
키-4 | 음경기능진단 | |||
주: 수면중 발기검사,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
가. 주간 | ||||
VB071 | (1) 상급종합병원 | 80,000 | ||
VB072 | (2) 종합병원 | 75,000 | ||
VB073 | (3) 병원 | 69,000 | ||
VB074 | (4) 의원 | 65,000 | ||
나. 야간 | ||||
VB081 | (1) 상급종합병원 | 100,000 | ||
VB082 | (2) 종합병원 | 94,000 | ||
VB083 | (3) 병원 | 86,000 | ||
VB084 | (4) 의원 | 82,000 | ||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
키-5 | X-Ray 필름 복사(매당) | |||
VC011 | 가. 상급종합병원 | 4,000 | ||
VC012 | 나. 종합병원 | 3,700 | ||
VC013 | 다. 병원 | 3,400 | ||
VC014 | 라. 의원 | 3,200 | ||
키-24 | VC040 | 영상진단 저장매체 복사수수료(개당) | 10,000 | |
주: 1. CD 등 저장매체 종류에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2.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진료상 필요하여 복사한 경우 산정한다. |
||||
[ 정신요법료 ] | ||||
오-5 |
NZ005 |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Therapy |
102,360 | |
오-6 |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문의 또는 전문의 지도하에 3년차 이상 전공의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아-6가. 인지행동치료-개인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NZ008 | 가.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이기 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
20,470 | ||
NZ009 |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
20,470 | ||
NZ010 |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
20,470 | ||
[ 처치 및 수술료 ] | ||||
조-83 |
SZ083 |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주: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소정점수에 25%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용”중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키-12 |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 |||
VI051 | 가. 소 주: 한쪽만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2,047,200 | ||
VI052 | 나. 중 주: 양쪽(4군데이하)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2,354,280 | ||
VI053 | 다. 대 주: 5군데 이상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2,866,080 | ||
키-13 | 융비술 Augmentation | |||
VI061 | 가. 소 주: 인공이식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1,023,600 | ||
VI062 | 나. 중 주: 인공이식과 자가조직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1,535,400 | ||
VI063 | 다. 대 주: 연골이나 자가조직이식과 더불어 비첨부성형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2,047,200 | ||
키-15 | VI080 | 조직확장기 삽입술 | 1,023,600 | |
주: 1. 소정금액에는 조직확장기 삽입술 및 확장유도술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사용된 조직확장기는 별도 산정한다. |
||||
키-23 | 모발이식술[모발분리비 포함] | |||
VI094 | 주: 500모 미만 시술시 1모당 2,500원을 산정한다. | |||
VI091 | 가. 500모~1,000모 미만 | 2,400,000 | ||
VI092 | 나. 1,000모~2,000모 미만 | 4,500,000 | ||
VI093 | 다. 2,000모 이상 | 6,600,000 | ||
[ 치과 처치․수술료 ] | ||||
키-26 | VJ010 | 완전도재전장관 All Ceramic Crown | ||
주:「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2] 제1절 치과보철 중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진료원칙] 및 [보철원칙 및 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초-42 | UZ042 | 교합안정장치 | 8,555.92 | |
[ 한방 투약 및 조제료 ] | ||||
버-1 | 13010 | 한방 첩약(1첩당) | 6,690 | |
주: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 ||||
버-2 | 13020 | 한방 탕전료(1첩당) | 670 | |
키-100 | 한방 관련 의약품 | 실구입가 | ||
주: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 ||||
92011 | 가. 복합엑스제 | |||
92012 | 나. 한방파스 | |||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 ||||
허-1 | 93011 | 약침술 | 97.47 | |
93013 93012 |
주: 1.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한다. 2.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
[ 기 타 ] | ||||
키-16 | VM010 | Bobath sling | 30,710 | |
키-17 | VM020 | Shoe strap(foot plate) | 23,030 | |
키-18 | VM030 | Shoe elevation | 23,540 | |
키-19 | VM040 | Safety Walking Belt | 51,180 | |
키-20 | 사후처치 | |||
VM051 (97011) |
가. 상급종합병원 | 20,000 | ||
VM052 (97012) |
나. 종합병원 | 18,000 | ||
VM053 (97013) |
다. 병원, 한방병원 | 17,000 | ||
VM054 (97014) |
라. 의원, 한의원 | 16,000 | ||
키-21 | 슬링 Sling | 실구입가 | ||
VM061 | 가. 팔걸이 arm sling | |||
VM062 | 나. 쇄골밴드, 8자형 밴드 | |||
키-22 | VM070 | 캐스트 신발 cast or splint shoe | 실구입가 |
주: 행위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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