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04호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2. 8. 30. 16:39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 2022.9.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내시경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799-1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별도 산정
할 수 있는지
?
내시경 검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내시경이 체내에 삽입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또는 오염물질을 세척
소독 하였다면 산정할 수 있음

*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산정 할 수 있는 수가에 한함
2 내시경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799-1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별도 산정
경우 기재해야 하는

특정 내역은?
내시경 세척 소독료 산정 시,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완료하지 못한 내시경
검사의 수가 코드(5)를 기재


- 해당 줄의 수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 / ’로 구분하여 기재

특정내역(JX999) 작성예시
* 해당 줄의 수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 / ’로 구분하여 기재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9 01 0001 1 EA010 11,240 1 1 1 11,240
09 01 0023 1 EA010 11,240 1 2 1 22,4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X999 E7611
2 0023 JX999 E7611/E7660*

* 해당 줄의 수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 / ’로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