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2022.9.1.시행)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내시경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나799-1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별도 산정 할 수 있는지? |
내시경 검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내시경이 체내에 삽입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또는 오염물질을 세척 소독 하였다면 산정할 수 있음 *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산정 할 수 있는 수가에 한함 |
2 | 내시경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별도 산정할 경우 기재해야 하는 특정 내역은? |
내시경 세척 소독료 산정 시,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완료하지 못한 내시경 검사의 수가 코드(5단)를 기재 - 해당 줄의 수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 / ’로 구분하여 기재 ※ 특정내역(JX999) 작성예시 * 해당 줄의 수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 / ’로 구분하여 기재 |
항 | 목 | 줄번호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
09 | 01 | 0001 | 1 | EA010 | 11,240 | 1 | 1 | 1 | 11,240 | |||
09 | 01 | 0023 | 1 | EA010 | 11,240 | 1 | 2 | 1 | 22,48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2 | 0001 | JX999 | E7611 | |||||||||
2 | 0023 | JX999 | E7611/E7660* |
* 해당 줄의 수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 / ’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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