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9.1

야국화 2022. 8. 30. 12:34

2022-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9.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8-30/ 발령번호 : 2022-203호

ㅁ 주요 개정사항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ㅁ 시행일 : 2022. 9. 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8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 급여
기준
(치료재료)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 치료재료
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전]
. 치료재료
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후]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개정사유)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