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9.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8-30/ 발령번호 : 2022-203호
ㅁ 주요 개정사항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ㅁ 시행일 : 2022. 9. 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 (치료재료)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전] |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후] |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제‧개정사유)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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