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22.6.30

야국화 2022. 6. 22. 16:53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22.6.20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6-20/ 발령번호 : 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2022. 6. 20.
보 건 복 지 부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중 생후 30개월에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하고, 영유아 구강검진 판정기준을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하며,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 현행화 및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안 제8조, 별표3)
나. 영유아 구강검진 차수 추가에 따른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추가로 인한 조문 개정(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다. 영유아 구강검진 판정 시 정상A, 정상B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안 별표5)
라.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 현행화(안 별표8)
마. 식습관 등 구강건강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강검진 서식 개선

     (안 별지 제5호, 제5호의3, 제5호의4 서식)
바.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문진표 신설(안 별지 제5호의2)
사.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치아우식 위험도를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표시

      하여 건강신호등 제시(안 별지 제9호, 제9호의3∼4 서식)
아.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결과통보서 신설(안 별지 제9호의2 서식)
자.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비용청구서 문구추가(안 별지 제11호의2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6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61,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62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유아구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9조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부터 5호의4까지의 서식)

10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9호의4까지의 서식)

13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9호의4까지의 서식)

별표 3, 별표 5,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 서식까지,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 4 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6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5. 5차검진(생후 30~36개월, 구강검진은 30~41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외안부 시진
- 청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다.
- 눈표면의 혼탁,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등 이상소견 관찰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성장이상



- 비만

신장계: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까지 측정한다.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7,920


K-DST: 월령에 적합한 검사지를 가지고 보호자가 작성한 문항을 확인하여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이미 발달문제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중인 영유아에 대한 판정
- K-DST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오더라도 정밀평가를 권유하지 않을 수 있다.
- , 진단이나 치료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와 동일 유형의 발달문제가 아닌 경우 확인을 위해 정밀평가를 권유할 수 있다.
기존에 발달문제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된 경우는 아니요로 답한다.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3.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취학 전 준비
- 영양결핍(과잉)
- 대소변 가리기
- 사회성 발달
- 취학 전 준비(누리과정)
412,9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영양관리,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취학 전 준비(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4.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치아우식증 -1(AA100)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 이 있으면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5. 5차검진(생후 30~36개월, 구강검진은 30~41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1(AA154)
×80%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외안부 시진
- 청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다.
- 눈표면의 혼탁,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등 이상소견
관찰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성장이상



- 비만

신장계: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까지 측정한다.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7,920


K-DST: 월령에 적합한 검사지를 가지고 보호자가 작성
한 문항을 확인하여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이미 발달문제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중인 영유아에
대한 판정

- K-DST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오더라도 정밀평가
를 권유하지 않을 수 있다
.

- , 진단이나 치료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와 동일
유형의 발달문제가 아닌 경우 확인을 위해 정밀평가를
권유할 수 있다
.

기존에 발달문제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된 경우는
아니요로 답한다.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3.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취학 전 준비
- 영양결핍(과잉)
- 대소변 가리기
- 사회성 발달
- 취학 전 준비
(누리과정)
412,9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영양관리,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취학 전 준비(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치아우식증 -1(AA100)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 이 있으면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별표 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분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조치사항
종합
판정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영유아


건강검진 시 이상 소견은 없으나 건강 이상이 발생 요인이 있는 식습관, 생활환경 등이 있어 다음 연령 검사에서 유의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혹은 추적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정밀평가를 요하는 영유아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고 답한 영유아
난청이 의심되거나 난청으로 진단받아 정기 진료 또는 정밀청력검사를 시행 받았다고 답한 영유아
양호
- 다음 검진까지 관찰
주의
- 위험질환에 대한 교육
정밀평가 필요/지속관리필요
- 해당 검진항목의 조치사항에 따름
시각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42-48개월: 시력검사 시 한 눈 또는 두 눈의 시력이 0.5미만인 경우
54-60개월, 66-71개월: 시력검사 시 한 눈 또는 두 눈의 시력이 0.6/0.63 미만인 경우
  정밀평가필요
- 위험질환 설명 후 안과의뢰







청각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K-DST언어영역에서 또는 판정을 받은 경우
난청이 의심되거나 난청으로 진단받아 정기 진료 또는 정밀청력검사를 시행 받았다고 답한 영유아
양호
- 다음 검진까지 관찰
정밀평가필요
- 청력저하(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 후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가능한 이비인후과로 의뢰 (42개월부터는 판단능력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우선 시행)
지속관리필요
- 다음 검진까지 관찰하며, 난청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던 기관에서 정기적인 청각검진을 받도록 권고
성장 신체계측
(5P 이상 95P 미만)
- 신체계측
- 5P 미만, 95P 이상
- 성장 도표에서 정상이었던 어린이가 다음 검진시기에 한두 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의 변화가 있는 경우
* , 1차 검진(1435) 시에는 신체계측을 각각 판정하지 않고 검진의사가 출생시 신체계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판정란에 결과를 기재하며, 미숙아로 출생한 경우 생후 24개월까지 교정 연령을 고려하여 판단함
  정밀평가필요
- 소아청소년과에 의뢰 하여 추적관찰, 반복평가, 중재 후 이상 시 3차 의료기관 의

 

구분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조치사항
빠른수준 또래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발달 발달선별검사 결과 각 영역별 발달수준이 빠른 편일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표준편차 이상 (상위 16백분위수 이내)일 경우
발달선별검사 결과 또래수준에 해당하며 정상발달하고 을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 표준편차 (16백분위수에서 84백분위수)에 해당할 경우
발달선별검사 결과 해당영역의 발달기술을 충분히 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 표준편차 미만, -2표준편차 이상 (하위 2.3백분위수에서 15.9백분위수)으로 나타날 경우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므로 심화평가가 필요한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2표준편차 미만 (하위 2.3백분위수 미만)일 경우
- 추가질문에 한 개 이상 라고 응답한 경우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고 답한 영유아 정밀평가 필요
- 발달 관련 진료가 가능한 소아신경과, 소아재활의학과, 또는 아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하여 적절한 개입 및 치료를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추적관찰 받도록 설명
지속관리 필요
- 신경발달질환으로 이미 진단 은 영유아는 치료 및 개입을 적절히 받고 있는지 확인 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독려

 

구분 양호 주의 추가검사필요
구강 치과병력, 구강건강습관 문제 등 이상 소견이 없고, 수복치아(치료받은 치아), 치료가 필요한 우식 발생 위험치아가 없는 경우 구강검사결과 현재 치료가 필요한 우식치아는 없으나, 불소도포 등의 예방이 필요하고, 현재 맹출 중인 치아가 있는 경우
전체 치아의 1/3을 초과하여 치면세균막이 관찰되는 경우
우식 발생위험 치아가 있는 경우
우식 의심 치아, 명확한 우식 치아가 있는 경우
미맹출치아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별표 8]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3조 관련)

1. 3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사

 

2.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가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이하 검진기관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법1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공단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의 중앙회에서 의료법 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공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전체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단은 교육 수료자의 수료확인 등으로 수료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운영기준

. 검진기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총계 10과목 240 6과목 240 3과목 100
1 일반건강검진
사업개요
20 영유아건강검진 사업개요 및 절차 소개 15 구강검진 사업개요 20
2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상담 시 활용기법
20 영유아 진찰의 특성과 방법 및 신체계측 25 성인 구강검진 40
3 생활습관평가 - 금연 20 건강교육() - 영양, 대소변 가리기 50 영유아 구강검진 40
4 생활습관평가 -
금주/절주
40 건강교육() - 안전사고 예방, 수면, 구강, 개인위생 60    
5 생활습관평가 -
신체활동
30 건강교육() -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취학 전 준비 60
6 생활습관평가 -
영양
30 발달평가 및 상담 30
7 생활습관평가 -
비만
20    
8 우울증 평가 및 상담 20
9 인지기능평가 및 상담 20
10 노인기능평가 20
.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별지 제5호 서식]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18-29개월)

수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성명   수검자와의 관계   E-mail  
영유아 구강검진은 아이가 만 2(1829개월), 3(30~41개월), 4(4253개월), 5(5465개월)에 시기별 특성에 적합한 검사를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사에 앞서 아이의 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호자께서 작성하시되 잘 모르는 문항은 아이를 관찰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병력과 증상

1.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아이가 구강검진을 받거나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치과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2. 지난 한달 동안, 아이가 치아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3. 현재 아이에게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모르겠다

4. 아이의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현재 충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겠다

5. 이는 전반적으로 건강합니까? 현재 치료 중인 질병(치과질환 제외)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습니까?
아니요
구강위생관리

9. 보호자가 아이의 치아를 규칙적으로 닦아줍니까?
아니요

10. 평소에 보호자가 아이의 치아를 얼마나 자주 닦아주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미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나, 매일은 아니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이상



식습관

6. 현재 아이가 분유병을 떼었습니까?
아니요

7. 이가 과자, 사탕, 케이크 등 달거나 치아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간식을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먹지 않는다.
1
2
3
4번 이상

8. 아이가 과일주스나 당분이 첨가된 음료(: 어린이용 음료, 상 요구르트 등)를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마시지 않는다.
1
2
3
4번 이상
불소이용

11. 현재 아이가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습니?

아니요
모르겠다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12. 보통 얼마만큼의 치약을 사용합니까?
아주 조금(쌀알 크기만큼)
작은 완두콩 크기만큼
칫솔머리의 반만큼
칫솔머리 전체 길이만큼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13. 정기적으로 아이에게 불소도포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증상 혹은 치과의사에게 묻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