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22.1.1
담당자 :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0/ 발령번호 : 고시 제2021-355호
1. 개정이유
폐암 검진 판정 기준, 용어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용어 변경 (안 별표 2)
나. 폐암 검진 결과기록지 세부내역 변경 (안 별지 제14호의2 서식)
다.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내 금연상담체크리스트 추가 (안 별지 제14호의3 서식)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27,760원→37,770원) (안 별표1)
마. 폐암검진 대상 추가(국가폐암검진 이후 금연한 자 추가) (안 별표1)
사. 대장암 검진 결과 기록지내 조직진단 결과 항목 순서 변경 (안 별지 제12호 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2020.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 2, 별지 12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
공 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2.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가-1 (AA254)×60% 37,770원 |
○암검진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위 암 | 1. 위내시경 ○검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주사약제 ○주사료 2. 조직검사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3. 위장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매 ○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
나-761 (E7611) 나-799-1 (EA010) 약제 금액표주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나-854[나-761 (E7611)×2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나-560 (C5602)[나. Level B] 다-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약제 금액표주3) ∙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
○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한다. ○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830BIJ) -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IJ)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113938APD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
간 암 |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
나-944가(1)(가) (EB441) 누-421 (D1420) 누-421 (D2420) 누-421 (D2421) |
○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주5)중 만 40세 이상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
○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대장암 |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
누-031 (D0319) 누-031 (D0320) |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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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4. 대장이중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4"× 17" : 4매 - 10"× 12" : 6매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
나-766 (E7660)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 전처치하제(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나-799-1 (EA010) 나-854{나-766×2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나-560 (C5602)[나. Level B] 다-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약제 금액표주3) ∙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상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매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38AP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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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1. 유방촬영 ○ 촬영 및 판독료 ○ 필름료 및 재료대 - (양측)유방전용필름:4매 - (편측)유방전용필름:2매 ○ CR(DR), Full PACS |
다-127 (G2702) ∙ 양측: 다-127(G2702)×2회 ∙ 편측: 다-127(G2702)×1회 치료재료 금액표주1 18×24cm 4매 18×24cm 2매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유방촬영 양측은 좌우 각 2회씩, 편측은(유방절제술을 받은 자 등) 각 1회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상・하위(cranio-caudal, CC) 촬영 ○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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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 |
1. 자궁경부세포검사 | 나-562 (C5621) | ○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 중복자궁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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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촬영 및 판독료 ○ Full PACS |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만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주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1.5mm 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CTDIvol을 3.0mGy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체격이 큰 대상 (90kg 이상 또는 BMI 30 초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후 결과 상담주8) | AA256 |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 ○ 결과 상담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 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주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용종절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주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주7)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자를 말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만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8) 저선량 흉부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 판 정 구 분 | 판 정 기 준 | |
공통 | 기존 암환자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폐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 |
위암 |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거나, 위염만 있는 경우 | |
양성질환 |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 ||
위암의심 | 위암이 의심되어 단기간 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조직진단 중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인 경우 포함 |
||
위암 |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위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 | 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관찰소견’의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
||
간암 | 간암의심 소견 없음 | 검사결과 간암 관련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
추적검사 요망 (3개월 이내)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3개월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결과 AFP 수치는 정상범위이나 1cm 미만의 새로운 고형종괴가 발견된 경우 또는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 하지만 초음파상 간암의심 소견은 없는 경우 |
||
간암의심 (정밀검사요망) |
검사결과 간암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위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결과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1cm 미만의 고형종괴가 있는 경우, AFP 수치와 관련없이 1cm 이상 고형종괴, 간문맥 혹은 간정맥 혈전, 담관확장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
||
기타 ( ) | 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찰소견’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간 이외에 발생한 암종의 경우 기타로 기입) |
||
대장암 | 분변 잠혈 검사 |
잠혈반응 없음 | 분변잠혈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
잠혈반응 있음 | 분변잠혈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 ||
대장이중 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진단 |
이상소견 없음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
대장용종 |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 ||
대장암 의심 |
대장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
대장암 |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대장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 |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의 항목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
유방암 | 이상소견없음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함 |
양성질환 | 이상소견이 있으나 유방암과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유방내 임파선 등 2-9번의 판독 소견이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견이 있으면 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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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의심 | 유방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어서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
판정유보 | ‘판정곤란’상태여서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검사 또는 이전 검사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판정 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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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 |
이상소견없음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 질환 |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음성’판정이면서 추가소견이 있는 경우 | |
비정형 세포 이상 |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비정형 편평상피세포(일반)’, ‘비정형 선상피세포(일반)’인 경우 | |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 |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비정형 편평상피세포(고위험)’ 또는 ‘저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비정형 선상피세포(종양성)’, ‘상피내 선암종’인 경우 | |
자궁경부암 의심 |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침윤성 편평세포암종’ 또는 ‘침윤성 선암종’인 경우 | |
기타( ) |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기타’ 판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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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암 | 이상소견없음 | 폐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benign) 폐결절이 있는 경우 (Lung-RADS 범주 1) |
양성 결절 | 폐암의 가능성이 낮은 결절로 1년 후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범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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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결절 | 폐결절이 양성으로 추정되지만 6개월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범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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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의심 | 폐암이 의심되어 3개월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범주 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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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매우 의심 | 폐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범주 4B, 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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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 | 폐결절 이외 폐암과 관련이 없는 폐질환 또는 기타 흉부질환 소견으로 추가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범주 | 구분 | 범주 | 소견 | 추적관리 |
불완전 | 0 | 이전 흉부CT가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함 | 이전 흉부CT와의 비교가 필요하거나 추가 폐암 검진 CT 요함 | |
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판독이 어려움 | ||||
이상 소견 없음 |
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 결절 | 1 | 폐결절 없음 | 12 개월 후 연례 폐암 검진CT 요함 |
특징적인 결절내 석회화: 전체, 중심성, 팝콘형, 동심원형 링모양 지방을 포함하는 결절 | ||||
양성 결절 |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 | 2 | 고형 결절: 1) <6 mm 2) 새로 생긴 <4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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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고형 결절: 첫 검진에서 <6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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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유리 결절: 1) <30 mm 또는 2) ≥30 mm이며 크기 변화 없거나 서서히 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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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3,4 결절로 3 개월 이상 추적검사에서 변화 없음 | ||||
2b | 범주 3,4에 해당되나 양성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 |||
경계성 결절 | 양성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적 검사가 필요함 |
3 | 고형 결절: 1) 첫 검진에서 ≥6 mm에서 <8 mm 또는 2) 새로 생긴 ≥4 mm, <6 mm인 결절 |
6 개월 후 저선량 CT |
부분고형 결절: 1) 전체 직경이 ≥6 mm으로 고형부분이 <6 mm 2) 전체 직경이 < 6 mm의 새로 생긴 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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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유리 결절: 첫 검진에서 ≥30 mm 또는 새로 생긴 결절 ≥3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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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의심 |
추가검사가 필요한 결절 | 4A | 고형결절: 1) 첫 검진에서 ≥8 mm, <15 mm 2) 커진 < 8 mm 3) 새로 생긴 ≥6 mm, < 8 mm |
∘3개월 후 저선량흉부CT; 8 mm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기관지 내 결절인 경우 호흡기내과 진료 후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부분고형 결절: 1) ≥6 mm결절로 고형부분 ≥6 mm, <8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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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 결절 | ||||
폐암 매우 의심 |
추가검사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결절 | 4B | 고형결절: 1) ≥15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8 mm 결절 |
∘흉부CT, PET/CT, 또는 악성의 가능성과 동반질환을 고려하여 조직 검사. 8 mm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연례 반복 검진 CT에서 새로운 큰 결절이 발생한 경우 감염/염증 병변을 배제하기 위해 한 달 후 저선량흉부CT를 추천할 수 있음 |
부분고형 결절: 1) ≥8 mm 고형부분을 가진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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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 | 범주 3, 4 결절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 소견에 맞게 조치, 관리 | ||
기타 (결절외 의미있는 소견) |
폐암이 아니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 | S |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 |
폐암 병력 |
과거 폐암병럭 |
C |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1.12.30.> | |||||||||||||
대장암 검진 결과 기록지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자격구분 |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통보처 | ( ) 보건소 | ||||||||||
주소 | 우 - , | ||||||||||||
구분 | 검사항목 (검사일/검사장소) |
검사결과 |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년 월 일 [ ] 내원 [ ] 출장 |
[ ] 정성검사 : 1. 음성 2. 양성 [ ] 정량검사 : 1. 음성 2. 양성 검사결과: ( ng/ml) [참고치: ( ng/m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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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검사 년 월 일 내원 |
맹장삽입여부 ※결과통보 제외항목 |
유 2. 무 | |||||||||||
장정결도 ※결과통보 제외항목 |
적절 2. 부적절 | ||||||||||||
관찰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크기: mm/절제처치 [ ]실시 [ ]미실시)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치핵 [ ]비특이성 장염 [ ]허혈성 장염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결핵 [ ]대장 게실증 [ ]대장 점막하종양 [ ]림프구 증식 [ ]직접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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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
1. 회장 말단부 ( ) 2. 맹장 ( ) 3. 상행 결장 ( ) 4. 간 만곡 ( ) 5. 횡행 결장 ( ) 6. 비 만곡 ( ) 7. 하행 결장 ( ) 8. 에스 결장 ( ) 9. 직장 ( ) 10. 항문 ( ) |
||||||||||||
조직진단 ※결과통보 제외항목 |
1. 시행 2. 미시행 | ||||||||||||
검사의사 | 면허번호 | 의사명 | |||||||||||
대장이중 조영검사 년 월 일 내원 |
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크기: mm)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치핵 [ ]비특이성 장염 [ ]허혈성 장염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결핵 [ ]대장 게실증 [ ]대장 점막하종양 [ ]림프구 증식 [ ]직접기입( ) |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
1. 회장 말단부 ( ) 2. 맹장 ( ) 3. 상행 결장 ( ) 4. 간 만곡 ( ) 5. 횡행 결장 ( ) 6. 비 만곡 ( ) 7. 하행 결장 ( ) 8. 에스 결장 ( ) 9. 직장 ( ) 10. 항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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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의사 | 면허번호 | 의사명 | |||||||||||
조직진단 생검용 FORCEP [ ]재사용 [ ]1회용 [ ]미사용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입 불필요 ※조직진단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진단기입 |
1. 이상소견없음 2.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3. 저도샘종 또는 이형성 4.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 5. 암의심 6. 암 [ ] 샘암종 ([ ]고분화 [ ]중분화 [ ]저분화) [ ] 점액(샘)암종 [ ] 반지세포암종 [ ] 샘편평상피암종 [ ] 편평상피암종 [ ] 소세포암종 [ ] 수질암종 [ ] 미분화 암종 [ ] 악성림프종 [ ]신경내분비종양(맹장과 직장의 1cm이하 종양제외) [ ] 직접기입() 7. 기타 [ ] 신경내분비종양(맹장과 직장의 1cm 이하 종양) [ ] 비상피성종양 [ ] 항문암 [ ] 말단회장부위 암 [ ] 직접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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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진단의사 | 면허번호 | 의사명 | |||||||||||
판정 및 권고 |
판 정 구 분 ※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
권 고 사 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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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혈반응 없음 2. 잠혈반응 있음 또는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 [ ] 기존 대장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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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일 | 년 월 일 | 판정의사 | 면허번호 | ||||||||||
판정일 | 년 월 일 | 의사명 | (서명) | ||||||||||
210㎜ × 297㎜[백상지(80g/㎡)]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1.12.30.> | ||||||||||||||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자격구분 |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통보처 | ( ) 보건소 | |||||||||||
주소 | 우 - , | |||||||||||||
구분 | 검사항목 (검사일/검사장소) |
검사결과 | ||||||||||||
폐암 | 저선량 흉부 CT 년 월 일 |
이전 CT 유무 | [ ] 없음 [ ] 있음 (촬영 일자: ____년 ___월) | |||||||||||
선량 (CTDIvol) | ____ mGy | |||||||||||||
폐결절 소견 ※ 최대 6개까지 기입 |
폐결절 유무 | 1. 무 2. 유(단일, 다수) 3. 석회화 또는 지방 포함 결절 | ||||||||||||
결절 위치 | ① 우상엽 ② 우중엽 ③ 우하엽 ④ 좌상엽 ⑤ 좌하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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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 성상 | 1. 고형 2. 부분고형 3. 간유리 4. 흉막 주변 결절 | |||||||||||||
결절 크기 | ____ ( )mm | |||||||||||||
결절특징 | 1. 폐암 시사소견 2. 양성결절 시사소견(2b) 3.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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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검사소견 |
1. 변화 없음 2. 변화 있음 ① 새로 생김, ② 커짐 3.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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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 병변 | 1. 없음 2.있음 (위치: ) | |||||||||||||
폐결절 외 폐암시사소견 | 1. 해당없음 2. 폐경화 3. 무기폐 4. 림프절비대 5.기타 ( ) | |||||||||||||
폐결절 외 의미있는 소견 ※ 중복 기입 가능 |
1. 없음 2. 관상동맥석회화 (중등도 이상) 3. 폐기종 (중등도 이상) 4. 간질성 폐이상 5. 폐렴 및 활동성 폐결핵 6. 폐외악성물 7. 대동맥류 (≥4.5 cm) 8. 다량의 흉수 또는 심낭 삼출 9.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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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성 폐결핵 | 1. 없음 2.있음 | |||||||||||||
판독의사 | 면허번호 | 의사명 | ||||||||||||
판정 및 권고 |
판정구분 | 권고사항 | ||||||||||||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결절 3. 경계성 결절 4. 폐암의심(4A) 5. 폐암 매우 의심 (4B 또는 4X) 6. 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S) [ ] 기존 폐암 환자 |
판정구분에 의한 권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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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절 외 기타 권고 사항: | ||||||||||||||
결과통보일 | 년 월 일 | 판정의사 | 면허번호 | |||||||||||
판정일 | 년 월 일 | 의사명 | (서명) | |||||||||||
210㎜ × 297㎜[백상지(80g/㎡)]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1.12.30.> | |||||||||||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자격구분 |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통보처 | ( ) 보건소 | ||||||||
주소 | 우 - , | ||||||||||
상담내용 | |||||||||||
폐암검진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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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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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연 상 담 체 크 리 스 트 |
항목 | 내용 | |||||||||
1 | 금연상담시간 | [ ] 상담 함 [ ] 상담 안함 ⦁상담시간: [ ] 3분미만 [ ] 3분이상 [ ] 5분미만 [ ] 5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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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연약물처방 | [ ] 처방 함 [ ] 처방 안함 ⦁처방약 종류: [ ]바레니클린 [ ]부프로피온 [ ]니코틴패치 [ ]니코틴껌/로젠지 [ ]기타 ( ) |
|||||||||
3 | 금연교육자료 | [ ] 제공 함 [ ] 제공 안함 | |||||||||
4 | 금연치료연계 | [ ] 연계 함 [ ] 연계 안함 ⦁연계기관: [ ] 병원내 금연클리닉 [ ] 타의료기관 금연클리닉 [ ] 보건소금연클리닉 [ ] 금연콜센터 [ ] 금연캠프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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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상담일 | 년 월 일 | 상담의사 | 면허번호 | ||||||||
의사명 | (서명) | ||||||||||
210㎜ × 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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