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22.1.1

야국화 2022. 1. 1. 15:12

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22.1.1

담당자 :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0/ 발령번호 : 고시 제2021-355호

1. 개정이유

폐암 검진 판정 기준, 용어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폐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용어 변경 (안 별표 2)

. 폐암 검진 결과기록지 세부내역 변경 (안 별지 제14호의2 서식)

.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내 금연상담체크리스트 추가 (안 별지 제14호의3 서식)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27,760원→37,770원) (안 별표1)

. 폐암검진 대상 추가(국가폐암검진 이후 금연한 자 추가) (안 별표1)

. 대장암 검진 결과 기록지내 조직진단 결과 항목 순서 변경 (안 별지 제12호 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 2020.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30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 2, 별지 12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6) 검 사 방 법
공 통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2.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1 (AA254)×60%








37,770
암검진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위 암 1. 위내시경
검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주사약제


주사료


2. 조직검사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3. 위장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761 (E7611)












-799-1 (EA010)


























약제 금액표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854[-761 (E7611)×20%]
치료재료 금액표1)
-560 (C5602)[. Level B]






-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1)




방사선영상진단료2)


약제 금액표3)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한다.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4)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830BIJ)
-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IJ)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113938APD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간 암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944(1)() (EB441)
























-421 (D1420)
-421 (D2420)
-421 (D2421)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5)중 만 40세 이상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031 (D0319)
-031 (D0320)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4. 대장이중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4"× 17" : 4
- 10"× 12" : 6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


-766 (E7660)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799-1 (EA010)




































-854{-766×20%)
치료재료 금액표1)
-560 (C5602)[. Level B]








-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1)






방사선영상진단료2)




약제 금액표3)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4)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상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38AP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유방암 1. 유방촬영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양측)유방전용필름:4
- (편측)유방전용필름:2


CR(DR), Full PACS


-127 (G2702)
양측: -127(G2702)×2
편측: -127(G2702)×1


치료재료 금액표1
18×24cm 4
18×24cm 2


방사선영상진단료2)







유방촬영 양측은 좌우 각 2회씩, 편측은(유방절제술을 받은 자 등) 1회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하위(cranio-caudal, CC) 촬영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자궁
경부암
1. 자궁경부세포검사 -562 (C5621)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중복자궁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
폐암 저선량 흉부CT 검사
촬영 및 판독료
Full PACS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2)
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1.5mm 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CTDIvol3.0mGy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체격이 큰 대상 (90kg 이상 또는 BMI 30 초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후 결과 상담8) AA256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결과 상담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 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761) 또는 용종절제술(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별표1을 따른다.

7)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자를 말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8) 저선량 흉부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공통 기존 암환자 ··대장·유방·자궁경부·폐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위암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거나, 위염만 있는 경우
양성질환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위암의심 위암이 의심되어 단기간 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조직진단 중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인 경우 포함
위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위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 ) 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관찰소견기타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간암 간암의심 소견 없음 검사결과 간암 관련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추적검사 요망
(3개월 이내)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3개월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 AFP 수치는 정상범위이나 1cm 미만의 새로운 고형종괴가 발견된 경우 또는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 하지만 초음파상 간암의심 소견은 없는 경우
간암의심
(정밀검사요망)
검사결과 간암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위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1cm 미만의 고형종괴가 있는 경우, AFP 수치와 관련없이 1cm 이상 고형종괴, 간문맥 혹은 간정맥 혈전, 담관확장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기타 ( ) 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찰소견에서 기타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간 이외에 발생한 암종의 경우 기타로 기입)
대장암 분변
잠혈
검사
잠혈반응 없음 분변잠혈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잠혈반응 있음 분변잠혈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장이중
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진단
이상소견
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대장용종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대장암
의심
대장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장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대장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 )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또는 관찰소견의 항목에서 기타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유방암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함
양성질환 이상소견이 있으나 유방암과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유방내 임파선 등 2-9의 판독 소견이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견이 있으면 직접 기입
유방암의심 유방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어서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판정유보 판정곤란상태여서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검사 또는 이전 검사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판정 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자궁
경부암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 질환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음성판정이면서 추가소견이 있는 경우
비정형 세포 이상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비정형 편평상피세포(일반)’, 비정형 선상피세포(일반)’인 경우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비정형 편평상피세포(고위험)’ 또는 저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비정형 선상피세포(종양성)’, ‘상피내 선암종인 경우
자궁경부암 의심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침윤성 편평세포암종또는 침윤성 선암종인 경우
기타( )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기타판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폐 암 이상소견없음 폐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benign) 폐결절이 있는 경우
(Lung-RADS 범주 1)
양성 결절 폐암의 가능성이 낮은 결절로 1년 후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범주 2)
경계성 결절 폐결절이 양성으로 추정되지만 6개월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범주 3)
폐암 의심 폐암이 의심되어 3개월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범주 4A)
폐암 매우 의심 폐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범주 4B, 4X)
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 폐결절 이외 폐암과 관련이 없는 폐질환 또는 기타 흉부질환 소견으로 추가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범주 구분 범주 소견 추적관리
불완전
0 이전 흉부CT가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함 이전 흉부CT와의 비교가 필요하거나 추가 폐암 검진 CT 요함
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판독이 어려움
이상
소견
없음
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 결절 1 폐결절 없음 12 개월 후 연례 폐암 검진CT 요함
특징적인 결절내 석회화: 전체, 중심성, 팝콘형, 동심원형 링모양 지방을 포함하는 결절
양성
결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 2 고형 결절:
1) <6 mm
2) 새로 생긴 <4 mm
부분고형 결절:
첫 검진에서 <6 mm
간유리 결절:
1) <30 mm 또는
2) 30 mm이며 크기 변화 없거나 서서히 커짐
범주 3,4 결절로 3 개월 이상 추적검사에서 변화 없음
2b 범주 3,4에 해당되나 양성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경계성 결절 양성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적 검사가 필요함

3 고형 결절:
1) 첫 검진에서 6 mm에서 <8 mm 또는
2) 새로 생긴 4 mm, <6 mm인 결절
6 개월 후 저선량 CT
부분고형 결절:
1) 전체 직경이 6 mm으로 고형부분이 <6 mm
2) 전체 직경이 < 6 mm의 새로 생긴 결절
간유리 결절:
첫 검진에서 30 mm 또는 새로 생긴 결절 30 mm
폐암
의심
추가검사가 필요한 결절 4A 고형결절:
1) 첫 검진에서 8 mm, <15 mm
2) 커진 < 8 mm
3) 새로 생긴 6 mm, < 8 mm
3개월 후 저선량흉부CT;
8 mm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기관지 내 결절인 경우 호흡기내과 진료 후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부분고형 결절:
1) 6 mm결절로 고형부분 6 mm, <8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기관지내 결절
폐암
매우
의심
추가검사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결절 4B 고형결절:
1) 15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8 mm 결절
흉부CT, PET/CT, 또는 악성의 가능성과 동반질환을 고려하여 조직 검사. 8 mm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연례 반복 검진 CT에서 새로운 큰 결절이 발생한 경우 감염/염증 병변을 배제하기 위해 한 달 후 저선량흉부CT를 추천할 수 있음
부분고형 결절:
1) 8 mm 고형부분을 가진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4X 범주 3, 4 결절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소견에 맞게 조치, 관리
기타
(결절외
의미있는 소견)
폐암이 아니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 S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폐암
병력
과거
폐암병럭
C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1.12.30.>
대장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 보건소
주소 - ,

구분 검사항목
(검사일/검사장소)
검사결과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년 월 일
[ ] 내원 [ ] 출장
[ ] 정성검사 : 1. 음성 2. 양성
[ ] 정량검사 : 1. 음성 2. 양성 검사결과: ( ng/ml) [참고치: ( ng/ml 이하)]
대장
내시경
검사



월 일


내원
맹장삽입여부
결과통보 제외항목
2.
장정결도
결과통보 제외항목
적절 2. 부적절
관찰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크기: mm/절제처치 [ ]실시 [ ]미실시)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치핵 [ ]비특이성 장염 [ ]허혈성 장염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결핵 [ ]대장 게실증 [ ]대장 점막하종양
[ ]림프구 증식 [ ]직접기입(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 회장 말단부 ( ) 2. 맹장 ( ) 3. 상행 결장 ( ) 4. 간 만곡 ( )
5. 횡행 결장 ( ) 6. 비 만곡 ( ) 7. 하행 결장 ( ) 8. 에스 결장 ( )
9. 직장 ( ) 10. 항문 ( )
조직진단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시행 2. 미시행
검사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대장이중
조영검사



월 일




내원
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크기: mm)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치핵 [ ]비특이성 장염 [ ]허혈성 장염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결핵 [ ]대장 게실증 [ ]대장 점막하종양
[ ]림프구 증식 [ ]직접기입(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 회장 말단부 ( ) 2. 맹장 ( ) 3. 상행 결장 ( ) 4. 간 만곡 ( )
5. 횡행 결장 ( ) 6. 비 만곡 ( ) 7. 하행 결장 ( ) 8. 에스 결장 ( )
9. 직장 ( ) 10. 항문 ( )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조직진단


생검용 FORCEP
[ ]재사용 [ ]1회용 [ ]미사용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입 불필요
조직진단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진단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3. 저도샘종 또는 이형성
4.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 5. 암의심
6.
[ ] 샘암종 ([ ]고분화 [ ]중분화 [ ]저분화) [ ] 점액()암종
[ ] 반지세포암종 [ ] 샘편평상피암종 [ ] 편평상피암종 [ ] 소세포암종
[ ] 수질암종 [ ] 미분화 암종 [ ] 악성림프종 [ ]신경내분비종양(맹장과 직장의 1cm이하 종양제외) [ ] 직접기입()
7. 기타
[ ] 신경내분비종양(맹장과 직장의 1cm 이하 종양) [ ] 비상피성종양
[ ] 항문암 [ ] 말단회장부위 암 [ ] 직접기입( )

병리진단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권고
판 정 구 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잠혈반응 없음
2. 잠혈반응 있음 또는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


[ ] 기존 대장암 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판정일 년 월 일 의사명 (서명)
210× 297[백상지(80g/)]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1.12.30.>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 보건소
주소 - ,

구분 검사항목
(검사일/검사장소)
검사결과
폐암 저선량
흉부 CT







월 일
이전 CT 유무 [ ] 없음 [ ] 있음 (촬영 일자: _______)
선량 (CTDIvol) ____ mGy
폐결절 소견
최대 6개까지 기입
폐결절 유무 1. 2. (단일, 다수) 3. 석회화 또는 지방 포함 결절
결절 위치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결절 성상 1. 고형 2. 부분고형 3. 간유리 4. 흉막 주변 결절
결절 크기 ____ ( )mm
결절특징 1. 폐암 시사소견 2. 양성결절 시사소견(2b)
3. 해당 없음
추적
검사소견
1. 변화 없음
2. 변화 있음 새로 생김, 커짐
3. 해당없음
기관지내 병변 1. 없음 2.있음 (위치: )
폐결절 외 폐암시사소견 1. 해당없음 2. 폐경화 3. 무기폐 4. 림프절비대 5.기타 ( )
폐결절 외 의미있는 소견
중복 기입 가능
1. 없음 2. 관상동맥석회화 (중등도 이상)
3. 폐기종 (중등도 이상) 4. 간질성 폐이상
5. 폐렴 및 활동성 폐결핵 6. 폐외악성물
7. 대동맥류 (4.5 cm) 8. 다량의 흉수 또는 심낭 삼출
9. 기타 ( )
비활동성 폐결핵 1. 없음 2.있음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권고
판정구분 권고사항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결절
3. 경계성 결절
4. 폐암의심(4A)
5. 폐암 매우 의심
(4B 또는 4X)
6. 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S)


[ ] 기존 폐암 환자
판정구분에 의한 권고 사항:

폐결절 외 기타 권고 사항: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판정일 년 월 일 의사명 (서명)
210× 297[백상지(80g/)]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1.12.30.>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 보건소
주소 - ,

상담내용
폐암검진결과 관련:





























금연상담 관련:















































항목 내용
1 금연상담시간 [ ] 상담 함 [ ] 상담 안함
상담시간: [ ] 3분미만 [ ] 3분이상 [ ] 5분미만 [ ] 5분이상
2 금연약물처방 [ ] 처방 함 [ ] 처방 안함
처방약 종류: [ ]바레니클린 [ ]부프로피온
[ ]니코틴패치 [ ]니코틴껌/로젠지
[ ]기타 ( )
3 금연교육자료 [ ] 제공 함 [ ] 제공 안함
4 금연치료연계 [ ] 연계 함 [ ] 연계 안함
연계기관: [ ] 병원내 금연클리닉 [ ] 타의료기관 금연클리닉
[ ] 보건소금연클리닉 [ ] 금연콜센터 [ ] 금연캠프
[ ] 기타 ( )
결과상담일 년 월 일 상담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210× 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