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안내 및 질의 응답

야국화 2022. 4. 29. 11:50

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안내 및 질의 응답

[1]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고시된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이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

- 허가범위 초과 사용 고시 이후 신청한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서

  해당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가능 합니다.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10조 사용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102항에 따라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 요양기관은 전년도까지 고시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전년도 사용내역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2년 연말까지 고시된 품목에 대해 2022년도(1.1.~12.31.) 사용내역을 2023

   3월까지 제출,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 서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모니터링)

 

한시적 요양급여 인정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11조 사후관리)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허가범위 초과 사용내역을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용기관

   (해당 요양기관 사용 중단)

·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재평가 결과, 요양급여 중단하기로 결정된 치료재료

  (모든 요양기관 사용 중단)

[2] PTCA& PTAMICRO GUIDE WIRE(0.014inch)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관련, 2022.5.1.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급여기준에 명시된 품목의
같은 중분류 내 다른 품목
들도 허가범위 초과에 사용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요양기관에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신청하여 고시된 치료재료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할 수 있으며
, 같은 중분류 내 다른 품목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하여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우
,

모든 진료비용(치료재료,
행위, 약제)에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나요?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된 본인부담률은
허가초과 치료재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외 진료비용은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3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
기준
으로 고시된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산정특례 대상자이더라도 허가초과 치료재료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기준으로 고시된 본인부담
률을 적용합니다
.

그 외 진료비용은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