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1

야국화 2022. 4. 29. 11:45

2022-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더모스코피 검사 적응증 확대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세부 검사항목 신설
-PTCA&PTA용 MICRO GUIDE WIRE (0.014inch)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 고시 항목 삭제

▲시행일 : 2022.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61-2
더모
스코피검사
더모스코피
검사의
급여기준
1. 661-2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암 등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피부병변에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인정기준 외 조갑(발톱)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피부의 양·악성 종양
. 피부전구암
. 상기 가., .와 관련된 색소성 피부질환
라. 옴(Scabies)

2. 실시 횟수
. 진단 시 : 최초 1
. 추가 검사
1) 상기 1.의 가.~. :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변 위치에 발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시 추가 인정

2) 상기 1.의 라 : 치료효과 판정시 추가 1회

3. 산정방법
상기 1.의 라.의 경우, ‘누640차(2) 관찰판정-현미경-피부기생충-KOH
도말’ 및 ‘누620나(1) 일반진균검사-KOH 도말-피부’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4. 실시 기록 : 진료 의사가 더모스코피 검사 소견(병변의 색상, 양상
)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2)란 다음에

(53), (5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2). 정밀면역검사 (정량) (53) Lamotrigine
  (54) Oxcarbazepine metabolite

 

.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 다음에 PTCA & PTAMICRO GUIDE WIRE(0.014inch)

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PTCA & PTA
MICRO GUIDE
WIRE(0.014inch)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RUNTHROUGH NS ASAHI PTCA GW(AG, AGH, AGP)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
범위를 초과하여
,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을 삽입시키기
위한 가이드와이어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 삼첨판막 치환술 후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21368E, J6021031E
2) 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6021368ERUNTHROUGH NS(J6021368)의 상한금액
- J6021031EASAHI PTCA GW(AG, AGH, AGP)  (J6021031)의 상한금액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
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의

급여기준란을 삭제한다.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수가 산정방법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감염진단에 도
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에
-643의 소정점수를 산정(코드 BT001)하되,
전문의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또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5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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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CA& PTAMICRO GUIDE WIRE(0.014inch)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관련, 2022.5.1.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급여기준에 명시된 품목의 같은 중분류 내 다른 품목들도 허가범위 초과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요양기관에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신청하여 고시된 치료재료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중분류 내 다른 품목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하여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우,
모든 진료비용(치료재료, 행위, 약제)에 본인부담률80%가 적용되나요?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된 본인부담률은 허가초과 치료재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외 진료비용은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3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기준으로 고시된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정특례 대상자이더라도 허가초과 치료재료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기준으로 고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그 외 진료비용은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