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더모스코피 검사 적응증 확대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세부 검사항목 신설
-PTCA&PTA용 MICRO GUIDE WIRE (0.014inch)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 고시 항목 삭제
▲시행일 : 2022.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661-2 더모 스코피검사 |
더모스코피 검사의 급여기준 |
1. 나661-2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암 등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피부병변에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인정기준 외 조갑(손․발톱)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피부의 양·악성 종양 나. 피부전구암 다. 상기 가., 나.와 관련된 색소성 피부질환 라. 옴(Scabies) 2. 실시 횟수 가. 진단 시 : 최초 1회 나. 추가 검사 1) 상기 1.의 가.~다. :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변 위치에 재발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시 추가 인정 2) 상기 1.의 라 : 치료효과 판정시 추가 1회 3. 산정방법 상기 1.의 라.의 경우, ‘누640차(2) 관찰판정-현미경-피부기생충-KOH 도말’ 및 ‘누620나(1) 일반진균검사-KOH 도말-피부’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4. 실시 기록 : 진료 의사가 더모스코피 검사 소견(병변의 색상,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2)란 다음에
(53), (5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32 약물 및 독물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 (53) Lamotrigine |
(54) Oxcarbazepine metabolite |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 다음에 PTCA & PTA용 MICRO GUIDE WIRE(0.014inch)
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PTCA & PTA용 MICRO GUIDE WIRE(0.014inch)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1. RUNTHROUGH NS 및 ASAHI PTCA GW(AG, AGH, AGP)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을 삽입시키기 위한 가이드와이어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 삼첨판막 치환술 후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21368E, J602103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6021368E는 RUNTHROUGH NS(J6021368)의 상한금액 - J6021031E는 ASAHI PTCA GW(AG, AGH, AGP) (J6021031)의 상한금액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 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의
급여기준란을 삭제한다.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감염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에 ‘누-643가‘의 소정점수를 산정(코드 BT001)하되, 전문의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또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PTCA& PTA용 MICRO GUIDE WIRE(0.014inch)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관련, 2022.5.1. 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급여기준에 명시된 품목의 같은 중분류 내 다른 품목들도 허가범위 초과에 사용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요양기관에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신청하여 고시된 치료재료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중분류 내 다른 품목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하여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우, 모든 진료비용(치료재료, 행위, 약제)에 본인부담률80%가 적용되나요? |
○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된 본인부담률은 허가초과 치료재료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그 외 진료비용은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3 |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기준으로 고시된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산정특례 대상자이더라도 허가초과 치료재료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기준으로 고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그 외 진료비용은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5.1 (0) | 2022.04.29 |
---|---|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안내 및 질의 응답 (0) | 2022.04.29 |
2022-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1/’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0) | 2022.04.29 |
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심사기준2부2022-04-01 (0) | 2022.04.01 |
2022-7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2.4.1/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 | 2022.04.01 |